사기 계좌 지급정지 신청 - sagi gyejwa jigeubjeongji sincheong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나반 10기 ​조범석,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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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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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 전에 모 금융회사의 계열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요.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수단이 발달하더라도

간편하고 빠른 보이스피싱은 사기범들의 즐겨찾기가 아닐 수 없죠.

융감독원의 최근 현황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지난해 감소를 기록하였던 피싱사기 피해발생 신고가 금년 상반기에 들어 금액과 건수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통방식인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전년동기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나 보안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싱사기에 대한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거나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피싱·파밍사이트를 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예방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금융소비자가 "이미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지급정지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지금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시켜온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경찰청 112, 해양경찰청 122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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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지급정지'라는 단어만 봐도 이 제도의 기능을 쉽게 유추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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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서 '지급'이란 주로 거래의 결과로 현금 등을 건네주는 것이고 이를 정지한다는 것이니

돈을 주고받는 걸 막는다는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융사기 및 사고자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관련 연합회, 금융결제원, (해양)경찰청 등이 공조하여 사기(사고)자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사기(사고)자금이 현금화는 것을 막아 금전적 피해를 사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2) 필요성

지급정지제도는 도입되게 되었을까요~??

전화사기 및 전자금융사기 등이 급증하면서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피해구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전적 예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손을 쓰기 무척이나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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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에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급정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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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

지급정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경찰청(112)이나 해양경찰청(122)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셨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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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도의 체계를 살펴볼까요??

112를 통한 전자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흐름

                                                                                             자료: 금융감독원

먼저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피해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으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청은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 간 3자 통화방식을 통해

약 2~3분 안에 해당 계좌의 이체 및 인출을 정지해버립니다.

대게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15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죠??

이때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번호를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기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①

 경찰청 112센터에서 곧바로 사기계좌 보유 은행으로 연결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되고,

모르는 경우② 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계좌 보유 은행으로 연결하여 이체기록을 확인한 후 사기계좌를 찾아내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경찰청과 피해자, 금융회사가 3자 통화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 허위 피해구제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지급을 정지하고, 3일 이내에 본인확인과 피해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출되지 않은 피해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1.9.30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에 이용된 통장은 지급이 정지되어 다시는 사기에 이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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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기범을 잡지 못하거나 피해금이 시중에 유통 되버린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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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피해구제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적시적절하게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경우,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기에 이용된 (대포)계좌는 지급이 정지되므로 차후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사례①

 - 사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말하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동 금융정보들을 사기범에게 알려줌

 - 피해: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1,000만원을 받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통장에 범죄자금이 입금되었으니 즉시 검찰청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1,000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송금

 - 구제: 잠시 후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사기범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전액 피해를 예방

피해사례②

 - 사건: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다시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내역을 추적해야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는 전화를 받음

 - 피해: 이에 당화하여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3,400만원을 송금

 - 구제: 잠시 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전액 피해를 예방

5) 당부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전화신고입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해양)경찰청으로 전화를 걸고,

자신이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피해 및 사기계좌를 확인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CD/ATM의 1일 인출한도에 제한(600만원)이 있고,

지급정지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포기하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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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으나,

허위신고는,, 아니아니 아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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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제도는 원래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

이게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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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송금·입력 실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모습]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타 은행으로 이체된 사고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제도'가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기관도 금융당국, 금융결제원, 각 은행이었고 연합회를 통해 자율 규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에 의한, 금융회사를 위한 제도였던 것이지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변모]

한편, 2000년대 초반부터 대만 등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사기로 인해 이체된 자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가 필요해졌고, 이에 은행연합회 및 은행들은

 2007년 상반기에 24시간 연중무휴 콜센터를 운용하며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싱, 파밍과 같은 전자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급정지제도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네요?

그렇지만 아직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야 했고, 사후 서류제출이 24시간 이내로 촉박했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이 다소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요.

자료: 금융감독원

[지금의 원스톱 형태로 대폭 개편]

마침내 경찰청,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은 피싱 사기에 대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 간 전용라인을 구축하고, ​

이를 통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설명 드린 지금의 지급정지제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각 은행의 콜센터 번호를 찾거나 114에 문의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7분이 소요되던 지급정지 요청은

이 조치를 통해 약 2~3분 만에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더불어 이용에 따른 불편도 크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해양경찰청(122)에서도 동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함으로써

어업 및 해상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에게도 폭넓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증권사로의 서비스 확대 등 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계좌뿐 아니라 증권사 계좌(CMA, 위탁계좌 등) 또한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므로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사과도 지급정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콜센터에도 24시간, 365일 상담직원이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사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메뉴를 각 금융사 ARS서비스 ①번에 배치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피해 및 지급정지 신고 또는 상담원 연결은 0번은 누르세요"로

최초 안내멘트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된 다른 제도들]

① 카드론 지연입금

 : 카드론은 다른 대출에 비해 필요한 개인·금융정보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금융사기에 더욱 쉽게 노출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를 직접 CD/ATM에까지 오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데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대출금을 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지연인출제도

 : 지연인출제도는 어떤 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시점으로부터 10분 동안 CD/ATM을 통한 현금인출을 불가능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이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제도이고, 이 제도와 지급정지제도가 상호 보완하여 더 많은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거래한 적 없는 사기계좌(대포계좌)로 이체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 이외에는 소액이체만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활성화가 된다면 사기 피해 확률을 현저히 감소시킴은 물론이고 그 금액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 역사수업 하나를 들은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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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제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있었고,

덕분에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에 나태해지실 분은 없겠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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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순서로는 지금까지 지급정지제도와 그 발전에 대해 알아본 것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될 필요가 있는지 발전과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지급정지제도 개편 및 대국민 홍보

어떠한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피싱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바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지급정지제도를 확실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장 첫 페이지에 '피싱사기를 조심하라', '지급정지는 112'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대게 통장을 보면서 금융정보를 넘겨주거나, CD/ATM 이용에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손쉽게 찾게 되는 물품이 바로 통장이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방안으로는,  더욱 신속한 지급정지 처리를 위하여 경찰청 112센터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방식에서는 피해자가 사기계좌를 모르는 경우, 확인절차와 또 한 차례에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싱 피해자임을 미리 밝힌다면 이름과 전화번호, 발신지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경위와 사기계좌를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지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관련된 다른 제도들과의 유기성 강화

지급정지제도는 전화 및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신속하게, 사기범의 인출(이체)은 더디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제도 하나만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지연입금, 지연인출제도,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을 충분히 활용해 가며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지연인출제도일 것입니다. 사기범의 인출을 되도록 늦춰서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 문제로 인출을 지연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급정지 요청 역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너무 늦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피해의 근원이 되는 대포통장 규제 강화

대부분의 사기범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불법인 예금 양도를 받거나 타인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여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피해자를 기만하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쓰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적발해내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기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것만이 각종 금융사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장개설 시 본인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예금 양도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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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제도에 관해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리 많은 구제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112센터 또는 해양경찰청 122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주세요!

피해구제를 위해 고생하시는 콜센터 직원 분들과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24시간, 365일 언제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오늘도 독자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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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나반 10기 조범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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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금감원 대학생 기자단(금나반)의 기사로서 금감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다시 증가>, 2014.9.5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2.1.31

<금융감독원,『알기쉬운 보이스피싱 이야기』발간·배포>, 2012.7.30

<"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오픈>, 2012.11.2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 2013.9.25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하세요!>, 2011.8.11

<경찰청 112센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신청제도' 실시지역 전국 확대(서울→전국)>, 2011.11.29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2005.9.21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2009.2.24

<증권사의 금융사기 관련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편>, 2014.9.2

<카드업계, 5.17~21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 시행>, 2012.5.15

<'12.6.26일(화)부터『지연인출제도』시행>, 2012.6.11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 배포>, 20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