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개설 방법 - sa-eob-yong-gyejwa gaeseol bangbeob

사업용계좌 개설 방법 - sa-eob-yong-gyejwa gaeseol bangbeob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사업용계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개설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용계좌 개설 방법 - sa-eob-yong-gyejwa gaeseol bangbeob

개인사업자 중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셔야 해요.

‘사업용계좌’는 새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지만 사용하시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개설과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서 (세무서 직접 방문)

사업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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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후> 초기 화면의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클릭]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입력]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별로 사업장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

[입력 내용 확인> 우측 하단 ‘계좌추가’ 클릭>

사업용계좌로 신청할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손택스 접속, 로그인>

초기 화면의 신청/제출 클릭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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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입력

입력 내용 확인>

하단 ‘계좌추가’ 클릭>

사업용계좌로 신청할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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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조회/발급> 기타 조회>

‘사업용계좌신고현황’ 클릭 후 신고목록 확인]

3-2. (손택스)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하기

손택스 접속, 로그인>

초기 화면의 조회/발급 클릭

기타조회>

사업용계좌 신고현황조회 클릭 후

신고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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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 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세무조사의 사유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3.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366)×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0.2%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용계좌 신고!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사업용계좌에 대한 기본정보와 신고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사업용계좌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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