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반품 방법 - syopingmol banpum bangbeob

[정보]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는 방법 - 쉬운 설명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 내용을 불문하고,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각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된 경우

   (다만, 나눌 수 있는 용역(디지털 콘텐츠)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나 반품이 가능)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인 경우에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에게 종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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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Q.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예시 2)

Q. 인터넷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는 겁니다

예시 3)

Q.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을 받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품비가 너무 비쌉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를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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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서서 오픈마켓,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공구, 직구, 스토어팜까지 온라인 쇼핑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 졌는데요, 온라인 쇼핑을 접하다보면 이러한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구매 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한번쯤 이런 환불 불가 멘트를 만나보셨죠?

특히 블로그 마켓이나 인스타 공구등에서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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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으로 산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1항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물건을 보고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두고 청약철회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매시 환불불가라고 미리 고지했어도 소비자 변심이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한 경우가 아닌 새상품 기준입니다.)

Q. 하지만 구매 전에 반품이 안된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미리 고지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동의하고 구매를 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상 환불 거부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전자상거래법으로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품금지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7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다면,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날

만약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공간만 제공해주는 업체라던가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본다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서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결제했던 결제 업체에게 대금 환급 상계 요청을 하고 업체에게는 지금 소비자인 나에게 돈을 돌려주고 업체는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받았을때 재판매가 불가능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매시 환불불가라고 미리 얘기했다면 판매자가 환불해줘야 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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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살때, 현명하게 구매하는 소비자 꿀팁]

1.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2.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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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이용 및 결제대금 구조

3.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기

4. 특히 SNS기반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상품 미배송, 폐업 및 연락두절 등의 사례가 많으므로 SNS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하는지 찾아보고 구매하기

5. 만약 SNS기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에스크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하기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