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월 추가 환급 - yeonmaljeongsan 5wol chuga hwangeub

2021년이 이제 며칠 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 2022 연말정산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할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이후 연말정산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처음하거나 몇번 해보지 못한 경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 등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하는지, 이혼, 월세 등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하면 좋은지 등 2022년도 연말정산 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일정별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5월 추가 환급 - yeonmaljeongsan 5wol chuga hwangeub
연말정산 일정 완벽정리

1. 연말정산 준비( ~ 2021.12.31.)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 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등에게 알려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도 준비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최신판)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2.1.15. ~ 2022.2.15.)

근로자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2.1.20. ~ 2022.2.28.)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수 있으므로 확인 및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2.1.20. ~ 2022.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2.3.10)

회사는 2022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6. 누락 분 경정청구 (2022.3.11 ~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2020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2.3. ~ )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2.5.1. ~ 2022.5.3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단계를 나누어서 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는 2번, 3번, 6번, 8번 일정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정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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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직접 연말정산 신고·수정신고 가능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반영되지 않은 누락분은 경정청구 이용

직장인들에게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빠트린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기껏 신고서를 제출해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경정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빠트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빠진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이때 신고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5월 추가 환급 - yeonmaljeongsan 5wol chuga hwangeub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반영되지 않은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이용한다. 기한은 통상 5년이다. 경정청구 신고서는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항목을 수정해 작성한다. 신고서는 관련 부속서류와 함께 조회한다.

다만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은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 ▷같은해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서 종소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이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는 종소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며,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오류는 근로자가 직접 정정할 수 없고 회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된 부분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2년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