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imdaelyo segeumgyesanseo balhaengsigi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imdaelyo segeumgyesanseo balhaengsigi



부동산 임대용역이 발생하였다면 그냥 현금만 수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1] 월별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 A는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사업자 B에게 임대해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며, 매달의 임대료에 대해 다음달 20일에 청구하고 7일이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익월 20일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례2]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봅니다. 

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②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게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③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례3]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사례4] 임차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

임대료가 임차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실적을 확정하여 임대료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부동산임대료를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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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곱급하는 시기

(* 참고 : 공급하는시기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

에 공급받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세무상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성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imdaelyo segeumgyesanseo balhaengsigi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매월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2.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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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단, 임대인이 월세를 약정일 전에 미리 받은 경우엔

월세를 수령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연체된 월세를 수령할때까지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약정일에 월세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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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과세기간(1기:1월1일~6월30일, 제2기:7월1일~12월31일)에 걸쳐

임대를 하고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은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월수 안분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또한 상가 주택과 같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혹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기간이나

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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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시기에

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선불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 임대료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하는 시기가 되어 수령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료 다툼이

법정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