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1개월 안팎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올해 남은 연차가 얼마큼이냐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아 13월을 채울지, 아니면 연차를 활용해 쉼을 통한 휴식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1. 연차수당 이란?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연차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지급 기준과 계산법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의 종기 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지급 시점에 따라 임금 인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급 당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단체 협약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지급 시기 및 소멸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4. 쟁점 사항2018년 연차수당과 관련된 대법원의 한 판례에서 연차수당은 소정 근로일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주휴수당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관계 유지와 종료 시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재택근무와 무급휴직이 발생하면서 임직원의 연차 사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쁜 업무 때문에, 혹은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연차를 못 쓰고 계시다면 ‘시프티 연차 계산기’를 통해 남은 연차를
확인해 보시고, 남은 일수에 따른 연차수당도 함께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계산기로 남은 연차 확인하기 100�� �̳��� �����ϰ� �ܼ��� ���� ���� �����ϰ� ���� �亯�� ���� ��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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