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geunlosodeug gan-ijigeubmyeongseseo jechul

정부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로 개정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바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변경한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결정세액,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달리,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만 작성해 제출한다.

그동안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해왔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을 의무화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가적인 소득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기간제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기타소득 월별 파악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인 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고,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주기대로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간 가산세 중복 적용도 배제한다.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은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상금·부상,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등 다른 기타소득은 현행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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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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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geunlosodeug gan-ijigeubmyeongseseo jechul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geunlosodeug gan-ijigeubmyeongseseo jechul

제목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등록일2021-12-28  담당부서고용관리과 담당자최현정 전화번호02-3282-9004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21년 7~12월 지급분 제출('22.1월말까지 제출)부터 변경되어 우리 지청 방문 사업자에 알려드립니다.
 

○'21년 7~12월 지급분을 비롯해 향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할 때에는 6개월분의 근로소득을 월별로 구분 기재하여 작성

2021. 12. 28.
 

붙임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변경 카드뉴스 1부.
        2.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1부.  끝.

첨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변경 카드뉴스.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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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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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7.31)

  • 등록일 2020.07.09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리플릿.pdf(986.2 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20년 7월은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아래>

 구분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7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제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2분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관련하여 리플릿 첨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