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수당 미지급 - toesa yeonchasudang mijigeub

연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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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615회 작성일 12-06-10 12:06

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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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근로자 A씨는 B사업장에서 1년 1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 퇴사 이후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모사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이후 B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음. 그런데 이후 다른 근로자를 통하여 연차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문의를 함.

답변요지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스리랑카근로자 A씨의 상담을 접수하면서 B사업장 근무 중에 휴가를 간 적이 있는지, 휴가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근무 당시 연차를 사용하라는 사업주의 통보를 들은 적 있는지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물어보았고 관련 진술을 정리해 두었음. A씨의 진술에 의하면 B사업장에서 근무당시에 몇 번 예고하고 결근한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함. 그러나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상당액의 금액이 공제된 바 이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에 불과했음. A씨에게 연차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B사업장에 전화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처음 통화부터 외국인이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며 연창수당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담당자가 말하는 지급 거부 이유가 다소 특이했었음. B사업장 담당자에 의하면, 퇴직금 차액 미지급 지정 건으로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기타다른 미수령 금품이 없다는 진술서에 서명했기에 더 이상 미수령 금품이 없다는 것을 이미 A씨가 인정했다는 것이고, 또한 담당자는 A씨는 1년 근로하고 B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퇴사했기에 연차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위 내용의 인지 여부를 A씨에게 확인한 바, 당시에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에 대해 몰랐기에 미수령 금품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하였음.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인 것이 분명한 바, 추후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며, 이에 B사업장에 다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 하고 연차휴가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담당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 이후 A씨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B사업장을 상대로 연차수당 건으로 다시 진정하였고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

상담포인트

Q1. 외국인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바,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도 아니고, 상기 사례와 같이 우연히 근로자가 알게 되어 해당 사업장에 청구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센터에서도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라는데 있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금전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소 비정상적인 노동 관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Q2.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도 사라지는 것인가?

• 상기 사례의 B사업장 담당자처럼 많은 사업장의 담당자들이 연차유급휴가사용권과 연차수당 청구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되지만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A근로자 역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Q3. 동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받았던 여름휴가나 며칠간 몸이 아파 사전에 통보하고 쉰 날들은 연차수당 산정에서 빼야 하는가?

• 만일 여름휴가나 쉬는 날에도 회사에서 기본급을 지급했다고 하면 빼는 것이 맞다. 하지만, B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를 무급휴가임이 분명했다.

Q4. 퇴직금 진정 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기타 다른 미수령 금품이 없다고 진술하고 서명했기에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는가?

• 동 근로자는 퇴직금 진정 건 조사 당시에는 연차수당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기에 해당 진술은 일종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바, 추후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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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정책자료에서 ‘연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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