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야간수당 포함 - juhyusudang-e yagansudang poham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달 설연휴는 물론 이틀 전 삼일절에도 일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노동법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김효신: 연장 근무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거든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 연장 근무로 봐요. 1일에 7시간 근무하시고 5일 근무하시면 35시간이니까 40시간이 안 넘으니까 주 단위 연장이나 발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6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6에 42시간이니까 1일 연장 근로는 발생하지만 40시간을 넘는 2시간에 대한 연장은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에 걸린다. 하루 8시간을 넘어도 연장 근로고 일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것도 연장근로다.

◇ 이현웅: 쉽게 얘기하면 and 조건이 아니고 or어다 둘 중에 하나만 맞더라도 적용이 된다.

◆ 김효신: 제가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리를 워낙 잘해주시니까.

◇ 이현웅: 설명이 완벽했습니다.

◆ 김효신: 휴일 근로는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다음에 주휴일 등에 일하시게 되면 휴일 근로로 해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 이현웅: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요?

◆ 김효신: 네,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 이현웅: 저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니까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 김효신: 야간 근로로 책정되는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간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일하시게 되면 기본 근로 8시간 안에 들어오더라도 별도로 야간 근로 수당 50%를 더 지급받으셔야 돼요.

◇ 이현웅: 오후 10시부터군요.

◆ 김효신: 맞아요.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아쉬운 점은 이 내용들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사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근로자 수가 적은 곳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모두 적용이 다 안 되는 건가요?

◆ 김효신: 4인 사업장에서는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아요.

◇ 이현웅: 저는 이 기준을 항상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다, 4인 미만이다, 50인 이상이다. 이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나요.

◆ 김효신: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1개월 동안 가동 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5인을 넘으면 애시 당초 그냥 근로자 수가 6인, 7인 되면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죠. 그거는 또 다른 50인, 30인 이상은 그냥 평균 내서 보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결국에는 4인, 5인, 6인 이렇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사업장들이 제일 고민들이 많으세요. 아까 식을 말씀드려서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소수점 단위까지 떨어지거든요. 4.7인도 나오고 무슨 5.2인도 나오고 이렇게 계산 값이 나오기도 해요. 4.7인, 4.6인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치부하지는 않고요. 산정 기간 안에 5인 이상 사용한 일수가 50% 이상이 되면 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거든요. 계산 방법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가족 기업들이 많잖아요. 가족과 다른 고용된 근로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은 그 가족도 포함돼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 이현웅: 가족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 아니고 모두 다 근로자로 포함이 된다.

◆ 김효신: 그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잖아 특수관계니까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할 때는 그 가족도 고용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이현웅: 이거는 몰랐던 얘기네요. 항상 그냥 그 기준처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몇 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얘기만 해왔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몰랐고 반올림하거나 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5인 이상 일수가 50%를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역시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니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걸 텐데 그러면 이 근로시간은 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 김효신: 근로 시간이라고 하면 일하는 시간 그다음에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배 구속력이 있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게 있는 상태로 두는 시간이다. 그게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메신저 같은 거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네요.

◆ 김효신: 그렇죠. 장소는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사용자가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 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무언가의 메신저 같은 걸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런 거를 노동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있다면.

◆ 김효신: 그렇죠.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죠. 메신저가 와서 근무한 게 메신저가 왔다고 해서 뭔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잠깐 찰나의 순간이거나 조금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걸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확정 짓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어떤 메신저나 그런 걸 통해서 일정 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빨리 전달하거나 보고하라고 할 때는 그 작업시간은 분명 없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겁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급한데 10시까지 무슨 자료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내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

◆ 김효신: 직장인들이 예전에 카톡 퇴근 시간 이후에 카톡 방지법도 발의되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 이현웅: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을 무 자르듯이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 김효신: 맞아요. 근로시간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근로시간 인정받으면 아까처럼 그간 받지 못한 연장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는 거고 퇴직하셨다고 하면 퇴직금 차액분이 당연히 발생하니까 받으실 수 있게 돼요.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어떻게 딱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이드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여부가 있었냐 그다음에 업무 수행 참여 의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의 제재 조치가 있느냐 시간, 장소에 제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런 거를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증거가 중요하니까 늘 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여지가 보이면.

◆ 김효신: 맞습니다. 증거 입각에 의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 채증해 놓으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 이현웅: 연장 수당 받을 때 시급제 같은 경우는 시급 곱하기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월급제 같은 분들의 연장 근무 수당은 결국에는 통상 시급이라는 걸 산출해서 그 통상 시급 곱하기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15로 계산해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통상 시급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를 되게 난해하세요. 월급이 정해졌으면 내가 그 월급을 구성하는 유급 인정 시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우리 주휴 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주 만근했으면 결국에는 48시간 분의 1주의 유급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48 곱하기 4. 3, 4, 5주를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한 달에는 4주도 있고 5주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48 곱하기 4.345주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208.5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월 유급 인정 시간입니다. 노동부에서는 208.5로 계산하기보다는 반올림에서 209시간이다. 1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의 월 유급 인정 시간은 209시간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나누기 209 하면 통상 시급이라는 게 산출 방법입니다.

◇ 이현웅: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연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

◆ 김효신: 통상 시급이라는 걸 구해내시면 구했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이현웅: 결국은 어쨌든 간 월급 받는 분들도 통상 시급을 산출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준다.

◆ 김효신: 다 산출되게 돼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 이현웅: 일반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 김효신: 근데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괄임금제라는 게 법에서 확정돼 있는 건 아니라 우리 법원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제도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다 보니까 이 연봉제가 마치 적법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처럼 변칙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원래는 월급이 정해지면 그 월급을 가지고 법적인 시간에 맞게 기본급과 연장 근로 시간을 쪼개서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하루 9시간 1주 40시간이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분들의 기본급과 연장근로로 적법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눠줄 때 이 포함된 월급에 포함되는 근로 시간을 산출하게 돼 있는데 이 연봉제에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모든 법정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판례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법적 제수당 포함이라고 하는 연봉 계약서는 법에 어긋난다. 판례의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거는 점차 사라지겠네요.

◆ 김효신: 점차 사라져야 되는데 이 포괄임금제라는 게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원래는 법원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장은 결국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데가 사무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조금 재량이 있는 사업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제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데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명백한 업종에서들도 다 포괄임금제가 만연돼서 월급 정하면 그냥 그 시간만큼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으로 쪼개놓는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월급이 좀 많다 싶으면 연차 수당까지 넣어서 월 급여를 쪼개놓고 별도의 연차 휴가는 제재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나쁜 사례들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 입사하실 때에 근로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적법하게 시행되는 걸로 보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는 대등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 노무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5년 사이에 노무 환경,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늘 해 주셨는데 맞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았다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 김효신: 예전에는 이런 권리 주장에 대해서 쉽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근로 주장을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지만은 하려고 마음 먹는 정도 마음 먹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왔다.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건 아직까지 필요합니다.

◇ 이현웅: 청취자 노무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 1108 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의 퇴직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퇴직금도 포괄임금제에 포함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한 5년 전에 이제 퇴직금을 연봉에 다 포함돼서 계약하는 게 횡행했을 때 그랬거든요. 퇴직금은 퇴사해야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된 연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이 퇴직을 해야지 발생하는데 벌써부터 연봉제에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봉 계약이 무효니까 퇴직금은 나중에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판례에서 원천 무효를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다 하시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있다고 하니까 의아하네요.

◇ 이현웅: 마지막 계약서 사인을 5년 전에 했던 6년 전에 했든 이거는 다 무효다.

◆ 김효신: 그렇죠. 퇴사자는 결국에는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 이현웅: 1108님께서는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되겠네요.

◆ 김효신: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퇴직금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연봉을 얘기할 때 퇴직금이 다 포함된 연봉으로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관행상으로는 퇴직금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5천만 원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연봉은 나누기 13만하고 곱하기 12 한 금액이 당신의 실제 연봉이라고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문구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 이현웅: 2443 님 시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주휴 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시키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업의 특성상 매일 일하러 오는 날이나 매주 매일의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주휴 수당을 시 당초 시급에 포함시키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근하게 되면 8시간 분치를 추가로 받으니까 48시간 분을 받는 거 잖아요.그래서 결국에는 실근로시간 대비 1.2배에 해당되는 시간급을 주급을 더 받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주휴 수당은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9160원에 1.2를 곱해보시면 결국에는 1만999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주휴 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1만992원 미만이면 그거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이현웅: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고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대신에 최저시급의 그만큼의 금액을 더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

◆ 김효신: 그렇죠.

◇ 이현웅: 만약에 주휴수당 포함이야라고 했는데 9160원이야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 김효신: 그거는 최저 시급인 거니까요. 주휴수당 포함돼 있지만 대개 보면 그냥 1만 원이야 해 놓고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992원에 덜 받으시면

◇ 이현웅: 1만 992원보다 낮으면 안 된다. 좋습니다. 7004 님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3년 전에 입사 당시 쓴 계약서에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일한다고 돼 있는데 매월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한 적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씩 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학원 강사 분은 그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보고 그냥 근로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1주 15시간이라는 게 일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소정 근로 근로계약서상에 최초에 정한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돌발적인 경우에 일주일 15시간이 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52시간이 되면 결국에는 퇴직금이 되냐 안 되냐 문제로 귀결되는데 학원 강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한 달 전에 벌써 확정이 돼서 나오죠. 그 주에 15시간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원 강의표나 이런 거는 학기가 시작될 때나 아니면 한 달 전에 최소한 한 달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는 벌써 근로 시간이 한 달 전에 확정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주 15시간 넘는 주들을 다 합산해서 1년에 52주가 넘는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7004 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노무 상담 여기까지 쭉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또 꽉 채워서 노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신 김효신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김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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