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에서 만난 A라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었기에 A라는 사람에게 저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고 했을 때 A가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알려 줬던 저의 개인정보를 SNS에 함부로 유포하고 다니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포의 정도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행위가 있다면 죄가 됩니다. 2022. 02. 06. 09:47 신고사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사이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5. 19:04 신고사유 :
만약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흔히 말하는‘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량만이 다를 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전파성이 높기에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예전에 무심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참 지난 후에 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릴 때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그리고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라도 재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을 다시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등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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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지성 튀르키예 여행기 1 작성일 2022-11-04
디시위키심심할 땐 랜덤#진지왕 신라의 제25대(재위:576~579) 왕. 삼국사기에는 백제하고 티격대다 평범하게 죽은 왕으로 나오지만, 삼국유사에선 좀 다르게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