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어머니께서 차량을 바꾸셔서 기아 모닝 2014년식이 남아 물려주는 대신 보험을 비롯한 차량 유지비용은 스스로 벌어서 쓰는 조건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이렉트 보험으로 들어도 209~230만 원이 나오네요.

제가 혹시 차량을 기아 모닝이 아니라 벤츠로  알려드린 건가요..? 아니면 운전면허 간소화 세대라서..? 말년에 선탑이 싫어서 카니발 맨 뒤에 탑승했더니 뒤에 있던 차량이 박아서 얼씨구나 하고 국군병원에 눕고 보험 타서..? 

다른게 아니고 나이가 안 차서 비싸다고 합니다. 만 26세 그리고 만 30세 부터 차량 보험이 저렴해지고 그전까지는 요금이 비싸다고 하네요.

차량 보험을 부모님 밑으로 넣는다면 100만 원대로 줄어들긴 하는데 100만 원대에 매번 나가는 유류비랑 차량 소모품이 생각하면 차량 유지비가 어마어마 해지겠네요.

만약 차량을 새로 산 거였다면, 차량 할부금에 보험비에 유류비에 소모품이... 완전 돈 먹는 하마네요. 20대 나이에 차량 몰고 다니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ㄷㄷㄷ

가족보험으로 아버지 밑으로 해서 경력을 쌓고 있는데 언제쯤 보험료가 싸져서 제 명의로 보험을 들면 될까요? 지금 나이가 25세 만 24세입니다. 추가적으로 경력은 지금 2년 정도 채운 것 같네요.

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만 24세 자동차보험료 - man 24se jadongchaboheomlyo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운전자의 나이를 9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보험료 책정을 다르게 합니다.​

만21세이상 / 만22세이상 / 만24세이상 / 만26세이상 / 만28세이상 /

만30세이상 / 만35세이상 /만43세이상 / 만48세이상

연령이 어릴수록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는 높게 책정이 됩니다.

1인운전이 아닌 다인운전인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중에 가장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그만큼 오르겠지요!

질문자님은 24세이상운전을 선택하시고 2년후 26세가 되면 한구간올라가게 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상품으로 회사별, 차종별,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통상 30대는 되셔야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낮아질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시면 거꾸로 부모님 보험료가 더 비싸질수도 있으므로

    매년 갱신시 비교확인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 06. 06. 13:5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수가나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30세는 넘어야 될거같습니다

      지금대로 계속 유지해도 좋을듯합니다...

      2021. 06. 06. 21:11

      신고사유 :

        저희 인슈넷이 보내드린 “모르고 더 낸 보험료 돌려받기 Top10”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질 것은 "모르고 더 내도 못 돌려받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사가 실수로 더 받아간 보험료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모르고 더 낸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험상품에서는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보험상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자칫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절약에 관심을 가진 운전자라면 아래 4가지의 보험상식을 알아 두십시오.

        운전자 범위가 잘못된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 기간 중에 운전자의 범위가 늘어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범위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7세의 남자가 혼자 운전하는 승용차는 "1인운전자특약"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기간 도중에 배우자가 운전면허를 따면 보험료를 약간 더 내고 "부부운전특약"으로 전환합니다. 또 자녀가 운전면허를 따면 조금 더 비싼 "가족운전특약"으로 전환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가 군대나 유학을 갔다면 "부부운전특약"으로 전환하고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면허정지를 당해 운전할 수 없다면 맨 처음에 가입했던 "1인운전특약"으로 전환하고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보험료는 이러한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운전자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 변경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운전자 연령이 잘못된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만 20세, 만 23세, 만 25세였던 운전자는 생일이 되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21세, 만 24세, 만 26세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한계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한계 연령에 해당하는 운전자라면 생일날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환급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돌려줄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한계 연령이 24세 대신에 23세인 보험사도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운전자의 연령을 계산할 때는 가장 나이 어린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보험가입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이런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동차 용도가 잘못된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개인사업자였는데 직장을 잡아 급여생활자가 되었다면? 개인사업자가 외근용으로 쓰던 차를 학생인 자녀에게 주었다면? 외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옥내 판매업으로 전환했다면? …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는 용도를 출퇴근용으로 변경하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보험료는 이러한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개인용 승용차의 보험가입 용도는 직업 종류가 아니라 운행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승용차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쓰인다면 보험료가 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의 승용차라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거나 혹은 신병치료 등으로 장기간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없나? 이런 문의를 하는 운전자가 종종 있습니다. 답을 말씀 드린다면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효력은 해약하지 않는 한 지속됩니다. 따라서 차를 운행하지 않는 기간이 2~3개월을 넘는다면 보험을 해약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책임보험의무보험이므로 해약할 수 없고 임의보험만 해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차를 운행할 때는 종전의 할인율을 그대로 승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임의 결정에 따라 보험을 해약할 때는 보험사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돌려받는 보험료가 계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보험기간 도중에 운전자가 임의로 보험을 해약하면 "단기요율"로 경과기간의 보험료가 계산된 후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단기요율"은 1개월의 보험료를 1년 보험료의 15%로 계산하는 등 운전자에게 불리하므로 2~3개월 이상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약을 검토하십시오.

        이상 알려드린 4가지 외에도 보험사에 알린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가입조건이 달라질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