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발급 재개 - jung-gugbija balgeub jaegae

"-지난 22일부터 발급 개시

중국 복수비자의 발급이 드디어 재개됐다.
지난 22일부터 중국대사관에서는 관광90일, 180일, 더블, 상용비자 등의 발급을 시작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3월27일부터 관광단수30일, 상용단수30일, 취업, 학생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는데, 6개월이 거의 지난 지금 다시 발급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복수비자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었는데 발급이 중단돼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이번 발급 재개로 그간 잦은 중국 출장자나 일반 관광객, 비즈니스 업무 종사자 등의 중국 왕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월15일부터 비자발급 시 구비해야 했던 호텔예약확정서와 왕복항공권사본(또는 왕복항공권 PNR) 등의 부가적인 서류의 제출도 폐지돼 여행사의 업무편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도착비자는 여전히 발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분위기가 우호적이기에 조만간 발급재개가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국관광의 발목을 잡아왔던 비자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예전처럼 개선될 경우, 비자발급의 불편으로 중국에 등을 돌리는 여행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중국대사관 측으로부터 복수비자발급 중단에 대한 공문도 없었기에 이번 재개도 정식 통보가 아닌 비자발급업체로부터 들었다며, 중국 측의 ‘내 맘대로 처신’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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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자는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Z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여권 복사본과 거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1 혹은 JW202표) 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는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자 신청인은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성명서’ 양식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항공권을 확정한 후, 탑승 전 미리 PCR검사(검사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진행해 5일안에 서면 검사 보고서(영문 또는 한문 모두 가능)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발급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원본은 출국시 소지해야 한다.

주한중국공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심사한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1일 안에(업무일 기준) 스캔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출력해 비행기 탑승시 휴대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서류상의 유효기간 안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중국비자 발급 재개 - jung-gugbija balgeub jaegae
중국 비자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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