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명의 변경 - hyeongeum-yeongsujeung myeong-ui byeongyeong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연말정산 제출 자료를 검토하다가 현금영수증 누락액이 있어 조회해보니, 작년 중순에 바꾼 핸드폰번호가 변경이 안되어있더라고요. 
차라리 이전 번호로 계속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누락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했을텐데, 국세청에 번호 수정은 안해놓고 현금영수증은 새로운 번호로 받고 있었지 뭐예요.
아깝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홈텍스에 가서 새로운 핸드폰번호로 변경을 해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번호변경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변경하는 방법 (&신규 등록)

현금영수증 등록은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번호 변경(수정) 하는 방법의 등록 경로가 같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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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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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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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등록되어있는 휴대폰 번호와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조회되는데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휴대전화 번호란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변경되었다면 카드번호 입력란에서 수정하기 또는 삭제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등록되어있는 번호 없이 처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삭제나 수정 과정 없이 바로 등록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조)

저는 새로운 핸드폰 번호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보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삭제하기 하고, 새로운 번호로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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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로그인한 홈택스 회원정보와 등록하려는 핸드폰 번호 소유주 정보가 일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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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대폰 본인 확인 문자로 인증번호까지 완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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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 변경 & 신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번호변경을 마쳤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취소 재발급받는 방법 외엔 다른 명의나 다른 번호로 수정하기가 어려우니, 새로운 번호로 변경되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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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되면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빈번하다. 왜 그럴까? 명의 변경이 기부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추측하건데 연말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부금공제 여부가 궁극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어왔다면 소득공제 범위까지 답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단체에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기부금액이나 기부자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면 기부자가 법적처벌을 받는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족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를 말하며 연령(직계족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연간 소득(100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하다. 이때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2020년부터 기부금이월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소득과 세액공제 한계로 기부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10년 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자 안내문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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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예시]

참고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검색창(돋보기 그림)에 '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이라고 입력하시면 관련 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