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haeoeeseo jumindeunglogdeungbon balgeub

재외국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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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 사진은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단, 2020.2.7.까지는 3cm×4cm, 3.5cm×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 이후 기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필요
    • - 민간 :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 - 공공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등은 반드시 본인이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은 직접 신고 불필요

      ※ 본인이 직접 신고 시 공통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집니다.
  •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

부모 없이 가는 여행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필요서류 안내해 주시고 나라별로 요청하는 서류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는 정확하게 잘 도착을 하고 다양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번창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여행다녀오신 후에도 잊지않고 소중한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분의 즐거운 여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어 저희 업무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들께는 부모여행동의서라는 서류가 낯설게 느껴져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는 부모여행동의서 및 기타 서류들이 국가별 차이가 있어 자녀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여행동의서 및 국내,외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고객님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거주자, 미국 시민권자, 재외국민 한정승인, 등본 발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승 The 스마트 상속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 등록 제2016-68호] / 국내 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 제2019-536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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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26명 뿐이고, 상속증여세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1명뿐입니다.(2020년 통계 기준) 저희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은 그러한상속전문변호사 2명, 국내 1호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상속전담변호사등이 함께하며 상속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해외거주자, 미국 시민권자, 재외국민들도 상속인으로써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정승인 시 필요한 등본 발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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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나 어머니가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재외국민, 시민권자 등에 해당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한정승인 청구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해외거주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국내에 들어와서 한정승인 신청하기

2) 국내에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을 통해 하는 방법

해외거주자가 직접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선, 공증받은 서류들과 국내에 입국하여 추가 서류를 발급받는 등 상당한 기간동안 직접 신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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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거주자, 미국시민권자 등 한정승인 신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한정승인 신청의 대리인은 보통 형제자매 중 1인을 선정하거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요. 보통 많은 케이스대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가 한정승인 신청절차를 위임할 대리인을 선임한 후,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대리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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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권자 한정승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장

2) 서명증명서

3) 거주사실증명서

4) 동일인 증명서

※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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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자(재외국민) 한정승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장

2) 서명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해외거주자 산정승인 신청서류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거주국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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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지역 공증사무소(Notary)를 통해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까지 완료 후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위임인(해외거주자)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았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 한정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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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이 준비할 서류 중, 대리인 본인의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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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이 준비할 서류 중, 돌아가신 분에 대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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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이 준비할 서류 중, 위임인에 대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또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만약 오래전에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위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면

별도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 한정승인 심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한정승인 심사 ▶ "수리한다" 결정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각하가 될 경우, 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 한정승인 심사 ▶ 각하결정

한정승인 심판의 결정까지는 보통 한 두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한정승인 심판 완료 후에는 한정승인 심판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채권자에게는 채권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필요 서류 중,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정승인 뿐 아니라 상속포기, 상속등기 등을 진행할 때도 필요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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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 중,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또는 상속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국내에서 주민 등록을 하듯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사람도 대사관 등에 체류사실을 등록해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요.

이러한 재외국민등록등본은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거주 또는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반드시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자여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국적을 변경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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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기!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하시면,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2)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면, 최근 입국면)

3) 대리인이 접수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4) 수수료

우편으로 발급받고자 한다면,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갖추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시면 대사관에서 신청인이 동봉한 봉투에 넣어 발송합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확인서) 교부신청서

2) 신청인의 여권 사본(여권사진면, 최근 입국면)

3) 우편전신환

4) 반송봉투(빠른 우편)

현금으로 발급 수수료를 송부하신다면, 우편물이 분실되는 일이 빈번하기에 우표를 부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접수는 현재 EMS 우편접수(빠른 우편)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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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www.mofa.go.kr)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교부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3~5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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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해외거주자, 미국 시민권자 한정승인 방법과 그에 필요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이러한 일을 겪게되면 경황도 없고, 본국에 거주하셔야 하는 상황 등 복잡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에서는 이미 많은 해외거주자 상속 문제를 풀어온 바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언제든지 상속전문변호사 이우리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