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how 2021.01.25 정책기자 조수연 연말정산 기간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요즘 직장인들은 분주하다. 어느 날 세무서를 다녀온 친구의 급한 목소리. “야, 너 소득세 한번 확인해 봐. 너도 꽤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걸?” 친구는 우연히 기회에 소득세를 알아봤는데, 20만 원 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서둘러 세무서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1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에게 되물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지금 해도 돼?” 결과는 그렇다였다.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신고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신고한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20년 5월 기준 1434억 원.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목록을 확인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이후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목록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조회된 환급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간단하다. 세무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기 때문. 준비물도 간단하다. 신분증 지참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만 숙지하면 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야 하는데, 주소 또는 소재지를 통해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모두 세무서 직원이 처리한다.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됐다. 환급 결과 돌려받게 될 세금은 18만 원. 국세가 16만 원, 지방세가 2만 원 나왔다. 세무서 직원은 환급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사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잊고 있었던 환급금 18만 원이 들어온다.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냈던 경험, 월급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나왔던 경험, 공모전 상금이 적어 문의했더니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자.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숨겨진 돈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다.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소득금액 계산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몇번?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몇월?▶ 종합소득세,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삼쩜삼 뭔가요?삼쩜삼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삼쩜삼은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일 수 있는데요, 삼쩜삼에서는 숨어있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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