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ginabbuseaeg woncheonjingsuseaeg

2017-11-17

���μҵ�� �����ǹ��ڰ� �� ���μ��� ������ ���� ��ġ��ü�� Ư��¡�� ���μ����� Ȯ���ϴ� ��� �˷��ּ���.

�������ڽŰ�����
��õĪ���ǹ��ڰ� Ư��¡�������� ����Ⱓ���� ���ý��� ��� �Ǵ� ��ġ��ü �������� ���� ��� ���ý�(���漼 ���ͳ� �Ű����� �ý���, www.wetax.go.kr)�� ���ؼ� ¡�������� ��ȸ�� �� �ֽ��ϴ�.

��ȸ ��δ� ������ �����ϴ�.

* ��� : [�α���] -> ���� ��� [��ü�޴�] -> [�Ű��ϱ�] -> [����ҵ漼] -> [���μҵ��] -> [�Ϲݹ��� �Ű�/ ���ڼҵ游 �ִ� �񿵸����� �Ű�] -> [Ư��¡�����׸�����] -> [Ư��¡�� �ⳳ�μ��� ��������] -> ��ȸ���� ���� �� [��ȸ]

��, ��õ¡�� �ǹ��ڰ� ������ �ڷ�� �������� �Ű����ǻ� �����ϴ� ������ ������û �� ���ý��� ������ �ڷ��Դϴ�. ���� �������� �� ���μ���(Ư��¡������) �ۼ��� ������ ������ ������ ��Ȯ�� Ȯ���Ͽ� �ۼ��� �ּž� �մϴ�.

  • ���

���μ����ιο��ȳ� �ݼ�������ó110

���ιο��ȳ�
�ݼ���

110��

  • ���ð�365�� 24�ð�
  • �Ű� �̿�ð����� 06:00~24:00
  • ���� �̿�ð����� 07:00~23:30

전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

저는 종전 직장(2/18일 퇴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내 프로그램인 ERP로 연말정산을 한 결과 기납부세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우선 현직장 사내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입해야할 내용은 다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또한 만약에 반영이 된 결과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후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까지 해야되는 것인가요? 바쁘신데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서 사내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2) 과세연도 중에 퇴사 후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과 재입사한 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재직중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반영된 것인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를 하시면서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ginabbuseaeg woncheonjingsuseaeg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 수입시기
  • 세액계산 방법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 단계, 결과, 계산방법 포함

단 계결 과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1. 근무지(2017.1/1~2017.3/31)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79,968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527,74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447,770원(소득세)2. 근무지(2017.7/17~2017.11/10)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0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82,05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82,050원(소득세)홈텍스에서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올해 5월 정기신고 작성 중, 제 기대 환급금은 529,820원(447,770+82,050)인데 반해 실제 환급금은 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확인을 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ginabbuseaeg woncheonjingsuseaeg

질문: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 (2018.05.30)

1. 근무지(2017.1/1~2017.3/31)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79,968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527,74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447,770원(소득세)
2. 근무지(2017.7/17~2017.11/10)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0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82,05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82,050원(소득세)

홈텍스에서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5월 정기신고 작성 중,
제 기대 환급금은 529,820원(447,770+82,050)인데 반해
실제 환급금은 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 (2018-05-30)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할 기납부세액은 고객님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의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의 "-"금액은 고객님께서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