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 jeonjasingo seaeggongje pyeji

[서주영의 에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 jeonjasingo seaeggongje pyeji

“회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보고합니다. 1만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안을 막아냈습니다.” 2014년 1월 어느 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 장의 팩스 전통문이 세무사 사무실로 날아들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일까?  

지난 10년 동안 세무사들의 작지만 실질적 ‘권익과 권리’라고 인식되어온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된다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도 1만여 세무사들의 반응은 너무나 조용하다. 

세무사들 개개인 속마음은 어떤지 정확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담담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에게는 연간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반대급부로 주어진다. 

또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인원 1명당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으로, 연간 200만원 한도(세무법인은 연간 300만원)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2012년의 경우 한해 이 두 제도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들에게 공제된 금액은 약7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물론 세무사들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들끼리 만나면 “차제에 서면신고를 해버리자.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은 국세청일 것이다. 그동안 세무사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등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고작 ‘술자리 푸념’으로만 들린다. 소위 이름깨나 알려져 있는 업계의 인사들조차 자기 이름으로 된 성명서(聲明書) 하나 없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흔한 칼럼하나 찾아보기 힘들다. 또 그 유명한 세무사업계 임의단체들의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겨우 세무사고시회장이 ‘일부 회직자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는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 정도만 들린다. 

회원들이 이러니 이를 저지해야 할 세무사회 집행부도 꼭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회원들에게 보이기는 커녕 아예 대놓고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밝힌 공식입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폐지.축소한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세무사회가 반대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 그리고 제도가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수사(修辭)가 전부다.  

한마디로 정부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로서는 차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어서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형국이라고 ‘엄살’을 피우는 것이 맞겠지만 회원들 입장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세무사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제도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 

과거 같았으면 “반드시 철회시켜야한다. 제도가 성공하자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토사구팽이다. 세무사회장은 직을 걸고라도 막아내야 한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느냐”는 등 격한 표현들이 쏟아지면서 업계가 들썩들썩했을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세무사자격 특성상 정부에는 반기를 들지 못해온 패배주의가 더 깊어진 때문일까? 

두 가지 기류가 읽힌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패배주의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방임형이 첫 번째다. 

세무사 업계의 미래를 논하겠다고 출범했던 ‘세무사미래포럼’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집행부에는 이야기를 해봐야 회장이 남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떤 건의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반응이었다. “손발 묶어놓고 (회장 혼자)‘독야청청’하는데 달리 뭐 할 말이 있겠느냐”고도 했다. 

두 번째는 현 집행부에 대한 ‘기대’다. 세무사회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세무사들이 떠들면서 반대해봐야 이로울 게 없다. 아마 정구정 회장이 물밑 작업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3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업역을 지켜내겠다고 한 약속을 회원들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옳거니!! 결국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라는 세무사들의 중요한 권익이 흔들리는데도 이렇게 조용한 것은 1만명이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개정안에 흠집을 내는 것보다는 ‘꿩 잡는 매’인 정구정 회장이 조용히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 “막아내겠지”하는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 속마음의 문구는 “회원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보고합니다” 라는 ‘낭보’일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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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법상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세무대리인 4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300만원, 세무대리법인의 경우 750만원으로 축소되며 2021년 이후부터는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현행보다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으나, 세무대리인들의 반대로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한편 현행법상 전자신고 시 납세자 혹은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 소득·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특법,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건당 1~2만원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 올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적용기한 2022년 말로 못박아…“조세특례 주기적성과 평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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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그래픽=연합뉴스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2022년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조세제도 합리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A씨는 7일 본지 취재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리인이 세무행정을 대리하는 데 따른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조하는 개념인데, 이를 세제상 특례로 봐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회계사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행정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제특혜 라기 보다는 납세 협력비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신고서 입력을 위해 인적투자가 더 들며, 이에 따라 세무행정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조세혜택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납세협력비용에 해당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한 것도 맞지 않은데, 이를 조특법에서 정해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개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났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특법 제104조의8에서는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면 해당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준다. 

세무대리인은 연간 300만원 까지, 세무법인은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에 대해 개정세법은 그동안 없었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적용기한을 신설한 이유를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조특법에서 전자신고와 관련,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해 확대했다. 

개정세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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