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카메라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구입함.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 카메라를 사용함. 이 구입건에 대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를 어떻게 할까? Show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수입품인지 내수품인지에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의 기본은 세금계산서 여부이다.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는 물건이 국내에 들어올 때, 즉 통관될 때 결정된다. 관세와 함께 말이다. 둘을 합쳐 관부가세라고 부른다. 물건의 종류, 금액, 수입해 오는 나라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부과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http://archive.is/fpCMe 다음은... 할 수 있다고 한다. http://archive.is/1blsB 질문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답변1개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외국사업자나 개인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자가 아니라면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고,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영수증이나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2021.08.24. 개인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재료 구매 시 사업자 통관이 진행이 안돼 개인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생산이나 판매가 아닌 개발의 목적으로 수량이 많지가 않아 알리바바가 아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구매 시 판매자에게 따로 요청하는 것 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세액공제라고만 하셔서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는 개인으로는 안되고 무조건 사업자로 진행하셔야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리엑스프레스에서 구매시 선적서류상 수입자가 사업자상호,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시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수입통관시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하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 2021. 09. 15. 09:51 신고사유 :
| 2021년 11월 09일 | 애플 서치애드 집행,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모품을 구입, 아마존 웹서비스 AWS 비용 지불한 경우에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서 매입을 해야한다. 해외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니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된다.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 사업에 필요한 경비 항목은 해외 결제 매입에 대해 일반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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