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 it peulilaenseo sa-eobjadeunglog jangdanjeom

생활상식 3.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록.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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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팁게에 가끔 글을 쓰곤 했는데, 쪽지로 많은 분들께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에야 써봅니다.

질문

1. IT 프리랜서입니다. /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 크몽에서 재능을 판매합니다. / 해외에서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등등등

2. 이제 막 시작합니다. / 투잡을 합니다. / 꽤 많은 수익이 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등등등 

3. 3.3% 공제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프리랜서)가 낫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게 낫나요? 어느 방안이 유리한가요? (법인은 잘 안물어보십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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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을 110만원에 산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가장 편리해 합니다.

3.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 개통이 가능하고, PG개통도 가능해 법인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금이 매우 용이해지지요. PG가 아닌 휴대용 단말기는 매출 3억 미만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카드결제를 받으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 계산내역 참고포스팅 : http://blog.protax.co.kr/221071696505 )  (시중에는 결제금액의 한도가 있는비사업자단말기라는 것도 있긴 하나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받는 부분에서는 부적합하다 판단됩니다.)

4.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배제가 3.3% 프리랜서보다 조금 더 용이해 거래상대방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이슈입니다.)

5.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나중에 상당부분 내는거니 부가세까지 다 쓰시면 안되긴 합니다.

6. 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는 세무회계 지원사업에서 세무회계비용 기장료, 조정료 등을 연간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링크 : 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PostSn=89005&searchAncmld=&mid=30004&bid=701&searchBusinessSn=0&searchBuclCd=&searchPrefixCode=BOARD_701_001&searchDtlAncmSn=0 

해당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초에 재공고될 예정이며,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제한이 있으니 링크한 페이지 하단의 제외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lsx 파일 )

7.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고, 외주, 재하청, 직원채용 등등 누군가한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채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등 아주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로 2000만원을 썼는데, 사업주가 받는 돈+세액감면이 2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IT/디자인 업무 하시면 적용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율은 업종, 지역, 대표 나이에 따라 다르나 프리랜서보다는 훨씬 이익입니다.

9. 경비 인정 기준이 프리랜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리랜서의 지출내역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적지출로 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지요.

(추가) 10. 선택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과 거래할 경우 / 예술업에 종사하는 경우 / 또는 특수한 기타의 경우 3.3% 사업소득처리를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3.3% 사업소득으로 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업무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6.6% 기타소득 (내일 모레부터는 8.8%원천징수)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든, 3.3% 사업소득이든 6.6% 기타소득이든 가리지 않고 납세자의 주민번호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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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장점

평소에 할 게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만 받고 있다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끝.

프리랜서의 단점

개인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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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생각해보고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점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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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

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차이 및 환급여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111037CLIEN

2.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3.3% 사업소득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485385CLIEN

3.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동영상안내, PDF문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102768CLIEN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치자금기부금 홈택스 직접 입력방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128501CLIEN

5.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비용 100만원 지원 받아가세요. (2년간 총 200만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376657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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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부가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 다소 손해일 수 있는데요, 만약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 월세 등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상당합니다.

또한 사업자 대상 여러 세금 제도의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해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사무실과 같은 설비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집이나 카페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랜서 사업자 미등록 시, 단점

- 부가세 환급 불가

- 사업자 대상 세금정책 미해당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등)

- 직원 고용 불가

- 사무실 등 설비 소유 불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다양한 모습의 프리랜서

그럼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경우는 3.3% 원천징수하고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신고 시, 사업 경비 지출을 증빙해야하기에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이긴 하지만, 이 절차를 통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세무사 없이도 인터넷 세무기장 서비스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단점인 것 같습니다. EX) 이지샵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시,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번거로움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매출이 약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엔 프리랜서 사업자 미등록이 유리하고
매출이 2,400만원 초과일 경우 프릴내서 사업자등록이 유리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사업장을 등록할 주소지가 필요한데요,

이 때 많이 찾는 방안이 공유오피스 입니다.

It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 it peulilaenseo sa-eobjadeunglog jangdanjeom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공유오피스

하지만 집에서 근무환경이 구축되어 있거나 카페에서 일 하는게 편하시다면

굳이 비싸면서 잘 꾸며진 공유오피스까지는 필요없겠죠?

따라서 사업장 등록을 진행할 주소지만 필요한 분들께 적합한

비상주 사무실을 추천드립니다!

It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 it peulilaenseo sa-eobjadeunglog jangdanjeom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이란?

저희 모멘스워크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업 주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비해 모멘스워크의 장점은 뭔가요?"

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많은 타 업체는 공장형 건축물에 입주해있어, 공유오피스 임대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다양한 업종의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입니다.

많은 업체들은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프리랜서와 계약 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모멘스워크는 사무실을 매입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프리랜서)와 임차인(사무실 임대를 하고 프리랜서에게 임차를 준 사람)과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면서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3. 우편물 관리가 철저합니다.

매일 우편물을 수취하고 알림을 드립니다. 

또한 모여진 우편물을 매주 1회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등기, 택배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 모멘스워크 비상주사무실,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