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10 퍼센트 - kadeu susulyo 10 peosenteu

신용카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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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2022년 9월말 기준)(단위 :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가맹점수수료율영세중소특수대형
구간내
비중
2만원 이하0.50% 이하 17.75 0.00 0.02 0.01 0.26
0.50초과~1.10이하 0.00 2.60 0.01 0.00 0.16
1.10초과~1.25이하 0.00 2.74 0.00 0.00 0.16
1.25초과~1.50이하 0.00 1.24 0.01 0.00 0.22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2.20 99.20
2만원 초과 ~ 5만원 이하0.50% 이하 20.39 0.00 0.11 0.01 0.36
0.50초과~1.10이하 0.00 2.24 0.00 0.00 0.23
1.10초과~1.25이하 0.00 1.85 0.00 0.01 0.33
1.25초과~1.50이하 0.00 1.07 0.10 0.00 0.30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1.52 98.78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0.50% 이하 11.28 0.00 0.16 0.00 0.30
0.50초과~1.10이하 0.00 1.32 0.00 0.00 0.23
1.10초과~1.25이하 0.00 1.13 0.00 0.00 0.24
1.25초과~1.50이하 0.00 0.81 0.23 0.00 0.33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97 98.90
1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0.50% 이하 16.68 0.00 1.10 0.00 0.34
0.50초과~1.10이하 0.00 1.66 0.00 0.00 0.23
1.10초과~1.25이하 0.00 1.65 0.00 0.00 0.28
1.25초과~1.50이하 0.00 1.28 0.05 0.01 0.38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1.42 98.77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0.50% 이하 2.15 0.00 0.02 0.00 0.23
0.50초과~1.10이하 0.00 0.30 0.00 0.00 0.13
1.10초과~1.25이하 0.00 0.32 0.00 0.00 0.24
1.25초과~1.50이하 0.00 0.30 0.00 0.00 0.30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36 99.10
100만원 초과0.50% 이하 1.37 0.00 0.00 0.00 0.23
0.50초과~1.10이하 0.00 0.28 0.00 0.00 0.12
1.10초과~1.25이하 0.00 0.36 0.00 0.00 0.15
1.25초과~1.50이하 0.00 0.43 0.01 0.00 0.25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47 99.25

안내사항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공시시점 직전 1개년 중 총 매입금액/총 매입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수수료율: 2022년 9월 30일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 가맹점수 비중: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 영세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 할 수 있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KnRg9uWom4

(서울=연합뉴스) 대학생 A씨는 얼마 전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구매를 결심하고 카드를 건넨 순간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카드는 10% 더 주셔야 해요"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을 텐데요.

일부 지하상가나 개인상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낯설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영세 점포에서 신용카드 혹은 선불카드 거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 온라인 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사업자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준규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현금으로 받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해 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대신 내라는 건데요.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매장을 찾지 않는 등의 태도 변화가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업계 측 관계자는 "(상인이 카드 사용시 웃돈을 요구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건) 극히 일부의 사례이지 일반화된 사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행위로 피해를 보는 양심적인 판매자와 소비자들.

자신들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 않을까요?

카드 수수료 10 퍼센트 - kadeu susulyo 10 peosenteu

전승엽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6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