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 foreign visitor entering Japan must have a valid passport for the duration of their stay, and all visitors must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ir visas. Show
See below for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visa requirements for Japan.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Japanese embassy or consulate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1세대: 모국에서 성인(만 18세 이후) 때까지 거주하다가 이민 온 사람들이 1세대이다. 언어, 문화, 사고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조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민 간 국가의 영주권만 취득하고 시민권(국적)은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종류[편집]이민의 종류에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난민이민, 혈통이민 등이 있다. 국가마다 이민의 종류도 다를 뿐더러, 몇몇 국가는 대표적인 위의 이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민자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정말 어떤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 나라 이민법을 알자. 대개 외교부나 내무부 등의 정부부처 홈페이지로 이동해 볼 만하다. 3.1. 결혼 이민 (국제결혼)[편집]국제결혼, 통혼 문서로. 3.2. 투자 이민[편집]2019년 11월 21일부터 미국은 약 12억원 정도,#,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6억원 정도 투자할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다. 중남미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3.3. 취업 이민 (해외취업)[편집]정규 취업이민 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한 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단, 단순히 '취업비자'를 받고 해외로 가는 것은 이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비자'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며 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이민인 것이다. 단 경우에 따라 단기취업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영주권 청원서를 내고 뽑히는 경우 이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5] 취업이민 종류 한국인 전세계 EB-1 1,437 39,058 EB-2 7,152 63,431 EB-3 Total 4,964 43,740 EB-4 (종교 제외) 390 5,615 EB-4 (종교) 113 831 EB-4 Total 503 6,446 EB-5 E.C.[6] 3 243 EB-5 T.E.A.[7] 3 227 EB-5 R.P.P.[8] - 7 EB-5 R.T.A.[9] 358 8,087 EB-5 Total 364 8,564 취업이민[10] 14,420 161,269
3.4. 교육용 이민[편집]3.5. 유학 후 이민[편집]사실 유학 후 이민이라는 말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 단지 자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나라는 현재 전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국가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했다면, 영주권 취득 도전에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21] 3.5.1. 미국[편집]미국에서 발행하는 비이민비자 항목중 학생, 연수비자 항목인 F-1, M-1 비자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돈이 몇천억원이 있더라도 이민청원서 I-140을 제출할 수 없다, 제출해도 바로 빠꾸먹고 돈만 날리는거다돈 몇천억원이 있다면 바로 EB-5 영주권으로 직행하면 된다. 하지만 F-1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업을 마치면 미국 정부에 허가 아래 1년동안 인턴쉽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일을 하면서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H-1, H-1B 등의 취업비자로 바꿔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루트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쉽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취업이 된다면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비자는 바꿀 수 있다) 처음 유학 시작부터 영주권까지 최소 5~10년은 걸릴 각오 해야한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바르고 영주권 자체가 신청이 안되거나 부적격자로 거절될 수 있으니 또 확실한 루트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유학 후 귀국해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정도 능력이 되면 확실하게 EB-1, EB-2를 신청하는게 더 좋은 방안일 수도 있다. 영주권, 미국/비자 문서로. 3.5.2. 영국[편집]영어권이기 때문에 유럽을 좋아하거나 미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들이 자주 선택하는 국가이고, 인종차별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선택하는 지역이다. 외국인들이 유학을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 내에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다. 3.5.3. 캐나다[편집]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 중에서 가장 영주권 취득의 난이도가 낮다. 3.5.4. 호주[편집]호주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3.5.5. 뉴질랜드[편집]뉴질랜드는 애초에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호주 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고 또 이민법이 엄청나게 어렵다. 뉴질랜드 달러 50만불 이상 들여서 사업이민을 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 50만불정도 들이면서 뉴질랜드 영주권자, 시민권자 3명을 고용하면 6개월 지나서 영주권이 나오니 이민 회사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하는건지 알고 대답해 줄거다. 그래도 유학을 권유하면 그 회사는 학교 커미션이나 관심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이민 회사를 찾아가는게 돈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라도 아주 좋다. 물론 스타트업 회사 투자를 해서 고용허가서 만들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다. 단 뉴질랜드는 유럽보다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3.5.6. 일본[편집]일본은 그나마 쉬운 편이다. 학비도 사립대학의 이공계ㆍ의학부가 아닌 이상 비싼 편도 아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있으므로 조건만 만족시키면 여유롭게 갈 수 있다.
3.6. 난민 이민 (망명)[편집]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민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31]만 일단 여기에 포함되었다. 단 다른 이민과 달리 두 번 다시 한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이민이다.
선진국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한처럼 어지간히 막장스러운 국가에서 탈출한 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이다.[32]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3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 난민을 먹여 살리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만 그 난민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에 비견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 3.7. 연고 이민[편집]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영주권자면 가능한 이민이다. 한 때 "내 친척 중에 교포 있다."거나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다"라는 게 벼슬처럼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 요즘은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한국의 평균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연고이민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대기 시간 및 소요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많이 사라졌다. 3.8. 혈통 이민[편집]자신의 조상이 외국계여서 조상의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 3.8.1. 사례[편집]
3.9. 자격(기술) 이민[편집]자격이민은 말 그대로 일정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미리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민을 말한다. 점수제 이민, 독립이민과도 동의어는 아니지만 일맥상통하는데, 대개 나이 점수 몇 점, 공인 영어점수 몇 점, 학력 몇 점, 배우자 여부 몇 점, 관련 분야 경력 몇 점, 해당 지역 관청[41]의 스폰서 점수 몇 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형태. 현지에서 쌓은 학력이나 경력에는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3.10. 이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편집]유학, 중단기 해외취업, 워킹홀리데이, 인턴, 문화교류 등으로 해외에 중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이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3.11. 이민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편집]중국의 경우, 홍콩과 마카오는 본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도 따로 한다. 즉 같은 나라이지만 상호간의 이주는 이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같은 나라 사이의 이동이기에 진정한 '이민'인지는 불분명하나, 중국 중앙정부나 홍콩, 마카오의 지방정부 모두 상호간의 이주를 '이민'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 4. 한국을 떠나는 이민[편집]자세한 내용은 한국인의 이민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편집]사실, 202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총인구중 외국인의 비율은 4.9%인데, 통상 학계에서는 5%를 넘는 시점부터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4] 물론 대한민국의 외국인 비율은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라서 한국인의 체감상 외국인 비율은 낮은 편이다.[45] 5.1. 방법[편집]
5.2. 전망[편집]미래에 한국의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처럼 혈통으로 국적을 부여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처럼 인구가 넘쳐나서 좀 받아달라고 정부가 부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면 자국민이 유출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는 국가는 없다. 게다가 그 인구 많다는 중국[56]마저도 슬슬 인구 감소가 진행중이다. 다만 인도는 중국만한 인구대국임에도 아직까지 인구 성장률이 높다. 5년내로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제일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 6. 역이민[편집]자세한 내용은 역이민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역사적 이민[편집]7.1. 고려인[편집]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재외동포를 말한다. 7.2. 재미동포[편집]현재 중국, 일본과 함께 이주한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가장 많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한 최초의 기록은 1885년 서재필 독립운동가와 그 외 수명이 조선 시대 고종 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망명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후 구한말 대한제국은 빈민층의 해외 이민을 적극 장려했다. 고종이 직접 칙령을 내려 국가가 부양할 수 없는 빈민들을 이민시켰다.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등지로 나갔는데 국가 정책으로 이민을 장려했으므로 어떤 요건도 필요없이 그저 맨몸으로 이민가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것이 OK. 수 차례의 이민이 중단된 것은 일본의 방해 때문이었는데 조선과 같은 이유로 미국에 노동자들을 이민시키던 일본 이민 정책에 차질이 온다는 이유로 조선에 압력을 넣어 이민을 좌절시켰다. 이민 금지령이 반포되던 바로 다음날 정부 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지 조선 정부 외부에서 1000여명의 이민자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줘 멕시코로 이민시킨 일이 있었다. 이민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었고 이민자들은 멕시코 농장주들이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사갔다는 것은 나중에 알려졌다. 7.3. 조선족[편집]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을 지칭한다. 7.4. 재일교포[편집]해당 문서로. 8. 몰이해에 대한 주장[편집]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사측의 판단에 따라 편견 및 고정관념/문화 문서의 기여내용을 관련문서로 이동시키고 삭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토론 - 사측의 판단에 따라 편견 및 고정관념/문화 문서의 기여내용을 관련문서로 이동시키고 삭제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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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노동자가 별 게 아니고 해외에 취업비자를 받고 국외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다. 엄밀히 말하면 월 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2] 잔류를 희망하는 퇴직 외교관을 받아주는 경우가 어느정도 있다.[3] 더 많은 많은 돈을 들고 오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중국인이 적다.[4] 투자이민의 경우 업자가 이민성에서 투자이민 쿼터 발표 나자말자 바로 서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에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업자가 의뢰자의 전속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정말로 없는데다가 여러가지 문제상 업자들이 하길 꺼리고 있다.[5] 취업이민 항목에서 표시된 수는 한국인 취업자 14,420명이 허가받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 취업자+배우자+아동을 합쳐서 14,420명이다.[6] Employment Creation[7] Target Employment Areas[8] Regional Pilot Program[9] Regional Target Areas[10] Employment Preference[11] 꼭 돈으로 안 받아도 된다.[12] 사립대학교는 퀘벡 주의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13] Post-Graduate Work Permit[14] 애초에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 이민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지옥문 열리니까 상대적으로 승부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하에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등 전세계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이 캐나다다. 패자부활전? 오세아니아 쪽에서 장기체류하면서 나이 먹을대로 먹은 사람들도 조건 계산해보고 승산이 있으니 캐나다로 넘어오고 있는 마당에, 군 2년 때문에 나이 2살 더 먹어서 이민에 불리해진다는 건 거의 변명에 가깝다.[15] 캐나다의 대학교 입학은 그럭저럭 한국에 비하면 쉬운 편이나, 졸업이 미치도록 어려워 4년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않다. 그 중에서도 토론토 대학교가 특히 경쟁으로 악명높다. 근데 토론토 대학교는 원체 학생수가 많고 한인 유학생이 많은 도시인 토론토에있으니까 하소연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애초에 어지간한 캐나다 대학교는 다 졸업이 어렵다. 워털루 대학교처럼 코업 지옥 펼쳐지는 곳도 있는 마당에 [16] 위의 커뮤니티 칼리지, 퀘백 주 등[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