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자녀 증여 - migugjusig janyeo jeung-yeo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침체 공포에 국내외 주가 지수가 올 들어 20~30% 하락하는 등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로 가득한 주식 잔액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평소 자녀나 가족에 자산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던 투자자라면 하락장을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주가 장기 하락장에서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크다. 당장은 손실이 났지만 장기 투자용으로 점 찍은 종목이라면 주가가 높을 때보다 더 많은 주식 증여가 가능해지고 장기 투자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일 수 있다. 장기투자 주식 증여로 절세 可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진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구간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과 30억원 사이를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20%, 30%,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식, 부모, 친족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000만원,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어치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하고, 10년 뒤 또다시 2000만원, 다시 10년 뒤 자녀가 20세가 됐을 때 5000만원, 총 원금 9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하락장에서의 주식 증여가 증여세 절감 효과를 내는 것은 상장주식의 독특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장주식은 증여하는 날 기준 이전과 이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주가가 장기 하락장에 있다면 더 많은 주식을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주가가 높았던 시절에 비해 덜 낼 수 있는 셈이다. 통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식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저평가되거나 조정받고 있는 우량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장에서의 감정적인 손절매를 막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18일 종가가 주당 10만원인 주식 300주, 총 3000만원어치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더라도 증여일 전후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 4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한 증여 주식 300주의 가치가 2000만원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주식 역시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과정을 제외하면 국내 주식과 평가 방식이 같다. 해외주식은 양도세도 고려해야혹여나 증여일 이후부터 2개월간 주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부담이 당초 예상과 달리 과도하게 커져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금전이 아닌 주식 등의 자산 증여는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주식은 하락장에서의 증여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로 신고한 증여가액이다. 현행 세법에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소액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 1회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선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한 것이 미래 주가 상승 시 부담을 늘릴 수도 있는 셈이다.

이것 저것 공부하기

국세청 홈텍스로 자녀 증여 신고 하는 방법 (feat.미국주식)

하니덴버 2021. 12. 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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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기로 했다면 두 번째 스텝. 국세청에서 자녀 증여 신고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

매번 방법을 까먹고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위한 정보이기도 하다.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신기할 뿐.. 둘째 밤이 증여 신고 할 때쯤 돼서 다시 꺼내어 볼 예정이다....🙄

 

먼저, 자녀 주식 해외 계좌 개설에 관련한 글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증여 신고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 / 성년이 된 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 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귤이에게 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계좌를 확인했더니 1억이 됐다면 ( '개미는 뚠뚠' 외국인 정상회담 중 실제로 나온 내용이다!)

1) 증여신고를 안 한 경우 : 비과세 2천만 원을 제외하고 8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2) 증여신고를 한 경우 : 미리 신고한 천만 원이 주식계좌에서 1억, 2억이 되어도 비과세

 

무조건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현금 증여 후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좋은데, 10년 내에 신고해도 된다는 글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그래도 덜 찝찝하려면(?) 3개월 내에 꼬박꼬박 신고하자.

 

 

자녀 증여 신고 자료

 

1)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2) 기본증명서 (상세)

3) 아이 통장사본

4) 통장 이체내역 (핸드폰으로 이체 내역 캡처하면 간편하다)

 

 

자녀 증여 신고 방법 (PC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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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탭에서 증여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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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증여 일자는 실제 내가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1일 입금했으면 3월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나도 한 번은 지나서 뒤늦게 신고한 상태인데 ㅠ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상당히 찝찝한 상태이다. 마음 편히 3개월 내에 무조건 증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증여자 (부모)와 수증자 (자녀) 구분해서 정보를 잘 쓰고 저기 조회!! 를 무조건 다 한 번씩 눌러야 넘어간다 ^^

그리고 마지막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자'를 더블클릭해야 입력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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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증여 재산명세 입력할 때는 위의 사진과 같이 입력한다. 증여재산- 일반 / 현금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우리는 미국 주식만 할 예정이어서 국외 자산에 클릭하고, 국가명을 미국으로 입력 후 평가가액은 증여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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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직계존비속란에 증여하는 금액을 꼭 직접 입력해야 한다. 나는 한 번 그냥 휘리릭 지나가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신고서를 보고 황당하였었다...^^;;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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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탭으로 가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2) 기본증명서 (상세)

3) 아이 통장사본

4) 통장 이체내역(핸드폰으로 이체 내역 캡처하면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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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 자녀 증여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된 금액을 볼 수 있다.  나는 총 2번의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한 번의 증여 금액이 신고가 안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찾아보니 빠트린 서류가 있어서 부랴부랴 한 달 만에 다시 제출....^^..

원래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알림 문자나 카톡은 전혀 오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했다. 

불안하다면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탭을 눌러 금액을 스스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터득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증여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취소 신청하고 ^^ 세금 낼 뻔도 하고 ^^ 승인도 안나는 허튼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자녀 증여 신고 과정을 한 번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미래의 나도 한 번에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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