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나, 2013년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인쇄체크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신고 의무자 및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 등”이라 함)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본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본문).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인쇄체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본문). 금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