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가액조회 - boheom chalyang-gaaegjohoe

차량가액 조회 총정리

자동차를 갖고 계시다면 종종 '내 자동차는 지금 어느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단순히 궁금증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신청, 취등록세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등 내가 어느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 받기 위해 차량가액을 알아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죠.

차량가액 조회는 여러가지 기관에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나, 각 기관마다 차량가액 평가가 다르고 사용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관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용도에 따른 차량가액 조회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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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차량가액 조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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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에는 차량가액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기관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크게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자동차매매조합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각 기관 중 한 곳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가액 조회를 하시는 이유가 자동차보험 계약, 공공주택 입주 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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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며 중고차 판매를 위해서라면 자동차매매조합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듯 내가 왜 차량가액 조회를 하느냐 즉, 용도에 따라서 기관이 각기 다릅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평가되는 내 차량가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꼭 용도에 맞게 정해진 기관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서 그 조회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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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바로가기)에서는 분기마다 차량기준가액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용도

  • 자동차보험 계약 시 적정 보험가액 산출 기준
  • 사고 발생 시 손해액 결정 기준
  • 노후경유자 초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기준
  •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자산기준

주 용도는 앞서 말씀드렸듯, 자동차 보험 계약, 노후경유자 폐차 보조금, 공공주택 청약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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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위처럼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도록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등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현대 자가용 승용차로 연식 2018년 제네시스 G70.2.0T의 차량 기준가액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위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조회는 일일 최대 5회, 월간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회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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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각 옵션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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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바로가기)에서는 매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통해 자동차 시세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량가액 조회 용도

  •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산 기준
  • 중고자 취등록세 납부 기준

여기서 시가표준액(차량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및 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차량가액) = 기준가격 X 경과연수별 잔가율

잔가율이란, 기준가격 대비 감가상각 후 남은 잔존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매년마다 일정 비율만큼 잔가율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차량가액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2020년 각 차량 잔가율표도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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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별 잔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 미만이라면 잔가율은 0.802로 계산되지만 1년에는 0.725, 2년에는 0.614, 3년에는 0.518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가액은 3년만 지나도 신차 가격의 50% 수준으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각 차량별 기준 가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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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각 차량별 기준 가격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 K3(BD47AB-P-8)의 기준가격은 1,8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구입하고 3년 사용했다면 차량가액 조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7년식 K3(BD47AB-P-8) 차량가액
1,880만원(기준시가) X 0.510(3년 잔가율) = 9,588,000원

기준시가가 1,880만원이지만, 내용연수 3년으로 잔가율이 0.510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9,588,000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3 자동차 매매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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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는 K Car, KB 차차차 등 여러가지 중고차 매매 업체들이 있고 이러한 업체들은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 중고차 시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용할 중고차 판매 업체를 정했다면 그 업체가 정한 중고차 시세표를 확인하여 각 연식과 옵션에 따라 평균 차량 시세를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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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업체들의 중고차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바로가기)에서 위와 같이 차량가액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32Bit 이상의 PC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각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따로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주행거리 및 세부 옵션별 시세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평균 약 20,000km 이내를 기준으로 한 전월 차량가액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매매조합을 이용한 차량가액 조회는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평균 시세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