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 - gugjegyeolhon hon-insingo seolyu

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 - gugjegyeolhon hon-insingo seolyu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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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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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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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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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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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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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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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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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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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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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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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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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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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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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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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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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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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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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절차, 필요서류, 혼인신고 방법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만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혼인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구청,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가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요건확인서)

만약 외국인의 본국에서 혼인요건확인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선서한 후 그 선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나목).

F-6 비자 신청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인 배우자가 되었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체류자격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불법체류자 결혼, 전과자 결혼, 신용불량자 결혼, 위명여권 결혼 등 복잡한 국제결혼 사례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서울-서초-국제-16-0001).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 하는 케이스가 아닌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하는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한국 혼인 생활에 필요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합니다(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한 혼인신고,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라 한 혼인신고 등 혼인이 거행된 국가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면 대한민국에 구청, 영사관 등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혼인이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인이 사망하더라도 외국인은 단독으로 한국 영사관 등에 사망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이 상속인이 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따라서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혼인이 파탄되고 상속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이혼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혼인 상태에서 다른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중혼) 

한국에서 이혼이 되지 않았음에도 외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혼의 경우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며(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중혼도 유효하므로 중혼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중혼자가 사망한 이후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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