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분해시험 가이드라인 - gangjebunhaesiheom gaideulain

"제약 최대 고민 '유전독성불순물', 식약처 전문적 지원 필요"

발사르탄 사태 이후 불순물관리 매우 엄격한 편…처리 비용 높아 제약사에 부담

입력 2021.09.10 06:00 수정 2021.09.10 06:27

강제분해시험 가이드라인 - gangjebunhaesiheom gaideulain

사단법인 한국약제학회(회장 권오승)가 지난 8일 `2021 제제기술워크숍`을 개최해 의약바이오 제제 규격 및 품질 평가의 최신 기술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제약·바이오사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Pharma&CMC` 조효현 이사가 참가해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의약품의 유전독성불순물 분석법 및 관리 방법`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M7을 통해 마련됐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이 19년도에 발표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유연물질 및 분해생성물 등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완제의약품은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광선) 등 안정성시험 중에 생성되는 분해생성물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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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현 이사는 유전독성불순물 자료 제출 대상에는 신약과 제네릭의약품 등 신규로 등록하는 의약품이 해당되며, 기 생산 의약품 중 제조공정 변경 없이 생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 생산 의약품의 제조공정이 변경되거나, 허가변경 시에는 유전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사르탄의 NDMA(N-Nitrosodimethylamine) 사태 이후 불순물 관리가 매우 엄격해졌고, 이에 따라 유전독성불순물도 함께 엄격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DMF(Drug Master File) 등록 시 출발물질에 관한 자료와 공정 단계별 유연물질과 중간체 관리 자료가 주요 검토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효현 이사는 “현재 완제의약품 업체에서는 원료의약품 업체로부터 유전독성불순물 자료를 보통 전달받는다. 하지만 현재 시행 초기 단계로, 기존 DMF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유전독성불순물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업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형제 적합시험, 공정 중 불순물 발생 여부, 안정성시험 등을 통해 유전독성불순물의 미발생 증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제조공정 변경에 따른 품목의 허가변경 시 품질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전과 달리 유전독성불순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료 및 완제 업체들이 품목 허가변경에 신중히 접근하는 추세”라며 엄격한 품목허가 현황에 대해서 전했다.

또한 조효현 이사는 최근 유전독성불순물과 관련된 업계 현황을 전했다. 그는 “유전독성불순물을 예측할 때 이전에는 문헌조사를 우선 시행했으나, 최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Q)SAR 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유전독성불순물 예측을 수행한다”며 “(Q)SAR 프로그램에는 Exper rule-based system(전문가 기반)과 Statistical-based system(통계 기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해당 결과들을 종합해 최종 Class를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는 Lhasa(Derek/Sarah)사, Multicase(Case Ultra)사 등이 있으며, 무료 프로그램인 OECD Toolbox, Lazar 등도 주로 사용된다”라며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Class를 일차적으로 예측한 이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한다. 또한 전문가 검토는 독성학 및 유전학적 고난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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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측 프로그램과 전문가 검토에서도 판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Ames Test를 진행하는데, Ames Test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들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로 가혹시험 중 분해생성물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분해생성물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어야 하며, 보통 10% 정도로 강제분해 시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유전독성을 나타낼 만한 물질의 생성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편”이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완제사에서는 안정성시험을 통해 추가적인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대비 부형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추세”라고 조효현 이사는 답변했다.

이날 학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는 “유전독성불순물 예측 시에 판정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런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 검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라며 “또한 Ames test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 중소제약사에서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유전독성불순물과 관련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2021 제제기술워크숍'의 자세한 강의내용은 한국약제학회 공식홈페이지에서 유료결제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읽남입니다.

하루만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읽고 있는 책은 많은데.. 마땅히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책이 없어서 분석화학쪽으로 자주 인사 드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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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가 예쁜 풍경그림 하나를 발견하여 올려봅니다.

풍경이 너무 예술이지 않나요?

하던일을 잠깐 멈추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싶어집니다.

따스한 봄날에 저 의자에 앉아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고 마음이 시원할 듯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유연물질 시험에 대해 포스팅 드리려 합니다.

안정성시험이나, 성적시험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연물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안정성시험시 생략할 수 없기도 합니다.

강제분해시험, 밸리데이션 등의 절차를 거쳐 유연물질 분석법이 확립되게 되는데,

유연물질 시험 시간에는 확립된 분석법을 가지고 실제로 유연물질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강제분해시험, 밸리데이션 등은 차차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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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물질은 미량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보다 섬세해야 합니다.

섬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교차오염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성분의 면적값만을 활용하는 용출, 함량, 제제균일성 등은 면적값이 큽니다.

허나 유연시험의 경우, 검출되는 유연물질 피크의 면적값은 주성분의 0.5%가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시험시 교차오염등으로 유입된 이물질이 피크로 검출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확실히 유연물질이 맞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재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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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총 유연물질의 합은 2.0% 이하, 개개 미지 유연물질은 0.2% 이하, 유연물질A는 0.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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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공시험액, 표준액, 검액을 만들어 분석합니다.

다만, 유연물질 표준품을 사용하여 유연물질표준액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물질 시험은 주성분의 면적값만 사용하는 다른 시험과는 별개로 작은 피크들의 면적값도 활용해야합니다.

이 작은 피크들은 공시험액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피크를 말합니다.

즉, 크로마토그램상 나타나는 피크의 종류는 주성분, 기지 유연물질, 개개 미지 유연물질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개개 미지 유연물질의 경우 극히 미량이거나 품질에 크게 해가 없는 경우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지유연물질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할 유연물질이기에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유연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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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유연물질]

예시로 드린 기준을 보시면 '유연물질A는 0.5% 이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지유연물질의 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기지유연물질로 정해졌다면 이미 이화학적 특징이 어느정도 나와있을 겁니다.

RRf와 RRT는 유연물질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RRf는 relative response factor의 줄임말입니다.

주성분과 유연물질이 같은 양이 있더라도 피크로 드러나는 면적은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지유연물질은 고유의 RRf 값이 있기 때문에, 정량할 때는 RRf를 보정해주면 됩니다.

RRT는 상대적 검출시간입니다, 주성분이 10분이고 유연물질A가 16분이면 RRT는 1.6 입니다.

유연물질 시험에서는 유연물질 표준품을 쓰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RRT를 이용하여 어떤 피크가 기지유연물질인지 파악하는 방법과 유연물질 표준품 미량을 사용하여 유연물질표준액을 만들어 기지유연물질의 retention time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유연물질표준액을 만드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방법으로 기지유연물질의 면적값을 확인하여 %값을 확인합니다.

(검액유연물질면적/표준액주성분면적)*(표준품무게/검체무게)*(표준품순도/1정당주성분표시량)*희석배수*RRf

[미지유연물질]

'개개 미지 유연물질은 0.2%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지 유연물질이 여러개가 나올텐데, 그 중 가장 큰 피크가 0.2%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0.14%, 0.10%, 0.13% 이렇게 3개가 나와도 부적합이 아닙니다.

(더해서 0.2%가 넘지만 기준에는 적합)

RRf를 이용하여 보정을 받은 기지유연물질과는 다르게 미지 유연물질은 보통 RRf를 1로 보기 때문에 RRf를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적값 자체를 활용하여 % 계산을 하면 됩니다.

(위의 계산식에서 RRf를 1로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총 유연물질]

'총 유연물질은 2.0 %이하' 라는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기지유연물질과 모든 미지 유연물질의 합이 2.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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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산 방법을 중점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유연물질 계산이 다른 시험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런타임, HPLC gradient 조건등 폭 넓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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