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기계설비부문 - eneojijeol-yaggyehoegseo gigyeseolbibumun

컨 설 팅

​에너지절약계획서

● 개 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인증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500m2 이상의 건축물

※신청제외대상

 - 단독주택, 동식물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7호(공장) ~ 제 26호(묘지 관련 시설) 및 제 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 

  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 경우

● 인증종류와 신청시기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고 신청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1. 건축부문

  - 단열구조(외벽, 지붕, 바닥, 창문)

 2. 기계부문

  - 난방기기, 냉방기기, 펌프, 송풍

 3. 전기부문

  - 변전설비, 동력설비, 승강설비, 에너지 미터링시스템, 조명설비, 전력감시제어설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4.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열 급탕,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 설비, 풍력발전 설비, 지열이용열펌프 설비

▶평가기준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부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의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가 65점 이상인지 여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EPI 점수는 74점 이상

●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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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2019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에서 기계설비 25항목만 따로 정리 하였습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Q : 건축물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을 설계기준 별표8에 따른 실내 온·습도 기준보다 낮은 온도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A : 설계기준 제9조제1호에 따라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제외) 각 건축물의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설계기준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1호, 별표8

2. 기존 펌프 사용 시 의무사항 채택여부

Q : 같은 대지 내 별동으로 증축되는 건축물에 급수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급수펌프 (KS 인증제품)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펌프가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 항목에 따라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펌프인 경우 의무사항을 채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작성 시 근거에 ‘기존설비 사용’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2호나목, 기계부문 의무사항 2

3. 배수펌프 KS인증제품 사용 의무

Q : 배수펌프 설치 시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에 따라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A : 설계기준 제8조제2호 나목에 따라 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배수펌프도 KS제품 또는 KS규격 효율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2호나목, 기계부문 의무사항 2

4. 고효율 냉/난방설비 설치 의무대상

Q : 기계부문 의무사항 5번 항목(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을 채택하여야 하는 법 제14조 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무엇인지?

A : 기계부문 5번 항목을 채택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4호, 기계부문 의무사항 5

5. 흡수식 냉온수기의 난방기기 배점 적용

Q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흡수식 냉온수기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에서 배점 1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A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흡수식 냉온수기를 건축물에 적용한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2번 항목(냉방설비)에서 배점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수식 냉온수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난방성능 또는 효율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에서는 적용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난방효율 (기름 또는 가스보일러) ”에 따라 배점을 판단하거나 “그 외 또는 미설치”로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가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

6. 보일러 용량 배점 기준

Q : 난방·급탕 겸용 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 용량 중 난방 비율이 10% 미만(예 : 급탕 90%, 난방 10%)인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의 배점 계산방법은?

A : 급탕 겸용 보일러의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의 배점 부여 시 급탕 용량 비율을

별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적용된 보일러 효율을 기준으로 배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가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

7. 열원이 다른 냉/난방설비 적용에 따른 배점 기준

Q : 아래 그림과 같이 신축 건축물(A동, B동)에 냉·난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에서 취득할 수 있는 평점은?

A : ① A동 : 면적가중 평균하여 평점을 계산하며, 신재생설비인증제품인 경우 1점, 미설치인 경우 0.6점을 적용합니다.

· 배점 = {신재생설비인증제품 설치면적(1,500㎡) × 1점 + 미설치 면적(1,100㎡) × 0.6점}/

2,600㎡ = 0.83점

· 평점 = 6점(기본배점(a)) × 0.83점 = 4.98점

② B동 : 용량가중 평균하여 평점을 계산하며, 신재생설비인증제품인 경우 1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인 경우 0.9점을 적용합니다.

· 신재생설비인증제품 용량 적용 비율(65%) × 6점(기본배점(a)) × 1점 = 3.9점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적용 비율(35%) × 6점(기본배점(a)) × 0.9점 = 1.89점

· 평점 = 3.9점 + 1.89점 = 5.79점

※관련근거 :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주1, 기계부문 성능지표 1

8. 냉방설비 효율 배점 기준

Q : 최초 건축허가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원심식 냉동기를 적용하여 기계부문 성능지표 2번 항목에서 배점을 1점을 획득하였으나, 이 후 설계변경으로 원심식 냉동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 아닌 COP(성적계수)가 5.4인 제품 설치하게 될 경우 기존에 승인받은 배점(b) 1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2번 항목(냉방설비)에서 원심식 냉방설비는 COP(성적계수)가 5.18이상인 경우 1점 배점이 가능하므로, COP가 5.4인 원심식 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배점 1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2

9. 증축 시 냉/난방설비 배점 기준

Q : 같은 대지 내 별동으로 증축되는 건축물에 기존 건축물의 중앙 기계실·전기실에 설치된 설비로부터 공동구를 통해 냉·난방열원 및 전력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기계부문 성능지표 1, 2번 항목에서 중앙 기계설비의 용량 및 효율에 따라 배점 적용이 가능한지?

A : 중앙의 설비가 각각의 개별동에 적용된다면 각각 기계부문 성능지표 1, 2번 항목에 점수 배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 2

10. 펌프의 효율 및 제어방식 적용 범위 1

Q : 기계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펌프의 효율), 12번 항목(펌프의 제어방식) 적용 시 냉각수 순환 펌프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은 냉온수순환펌프, 급수 및 급탕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 여부, 12번 항목은 난방 또는 냉·난방 순환수 펌프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입니다. 따라서 냉각수 순환 펌프는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4호가목 및 다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4, 12

11. 펌프의 효율 및 제어방식 적용 범위 2

Q : 냉수순환펌프 총 2대 중 1대는 인버터 제어방식을 적용하고, 1대는 예비용으로 인버터 제어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2번 항목 배점이 가능한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12번 항목은 냉·난방 순환수 펌프의 전체 동력 대비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 펌프 동력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배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장비일람표, 계통도 등에 예비용으로 표기된 펌프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대 중 예비펌프 1대를 제외하고 에너지절약적 제어 적용비율이 100%이므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2번 항목의 배점 취득이 가능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4호가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2

12. 펌프의 효율 및 제어방식 적용 범위 3

Q : 지열원 순환펌프도 기계부문 성능지표 12번 항목에 따른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펌프에 포함되는지?

A : 1차측 지열원순환펌프는 기계부문 성능지표 12번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차측

지열 냉·난방순환수펌프는 기계부문 성능지표 12번 항목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4호가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2

13. 펌프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인정 기준

Q : 펌프의 제어방식이 대수제어 또는 인버터제어가 아닌 교번제어인 경우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으로 인정 가능한지?

A : 교번제어는 한 대의 펌프가 먼저 동작하고 정지하면, 다음번에 다른 한 대의 펌프가 동작하고 정지하는 회로입니다. 즉 교대로 한 번씩 동작하는 것으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2번 및 13번 항목에 따른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4호가목 및 나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2, 13

14. 급수펌프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인정 기준

Q : 부스터펌프 1SET(전동기4대)를 설치하여 아래 ①~③과 같이 제어하려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3번 항목 배점 취득이 가능한지?

① 같은 용량 4대중 3대가 인버터제어

② 같은 용량 4대중 2대가 인버터제어 2대가 대수제어

③ 같은 용량 4대중 1대가 인버터제어 3대가 대수제어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13번 항목의 경우 건축물에 적용되는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 대비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적용한 펌프의 동력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배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펌프 4대 중 3대가 인버터제어가 적용되므로 적용 비율이 75%이고, ②, ③의 경우 펌프 4대 모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적용하여 100%이므로 ①~③ 모두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4호나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3

15.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

Q : 지열히트펌프를 열원으로 하고 물대물 방식으로 2차측 순환펌프를 통해 건물 전체의 공조기로 냉온수를 공급하여 냉·난방을 할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다수의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여 대수제어, 비례제어 운전한다면 기계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서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A :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열원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대수제어, 비례제어 운전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서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나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8

16. 환기설비의 폐열회수설비 설치 기준

Q : 기계부문 성능지표 6번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환기설비에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해야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으로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점수인정이 가능 한지?

A :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체 환기설비의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에 대해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6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에너지 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적용해 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5호나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6

17. 매립관의 단열조치

Q : 기계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 배점 획득을 위해서는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를 제외한 기기, 배관 및 덕트의 보온두께를 표준시방서 기준보다 20%이상 할증하여야 하는데, 매립배관에도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 설계기준 제8조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 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동 항목에 따른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 외(열원설비에서 매립배관 전까지 등)의 보온두께 를 표준시방서 기준보다 20% 이상 할증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에 대한 배점 획득 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2호다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7

18.흡수식 냉동기의 전기대체냉방 인정 여부

Q : 가스열원 사용 흡수식 냉동기를 적용할 경우 가스 및 유류 이용 냉방으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A :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가스이므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바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0

19. 급탕용 보일러 효율 배점 기준

Q : 급탕용 보일러를 고효율에너기지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면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에서 배점 1점을 받을 수 있는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은 전체 급탕설비 용량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설비의 용량 비율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설비의 설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배점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 기계부문 성능지표 11

20. 급탕 겸용 보일러의 배점 기준

Q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개별보일러를 사용하여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 에서 1점 배점을 획득하였는데, 개별보일러는 급탕용으로도 사용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급탕용 보일러)에 대한 배점도 획득이 가능한지?

A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개별보일러를 급탕겸용으로 적용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 및 11번 항목에 대해 배점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는 난방 또는 급탕 설비의 용량 에 따라 적용 배점을 계산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 기계부문 성능지표 1, 11

21.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보상점수 획득 기준

Q :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건축물로서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급탕열원을 공급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급탕보일러를 적용할 경우 배점 획득이 가능하므로 지역난방방식을 활용한 급탕 공급 시 해당 항목의 배점 획득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1

22.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의 적용

Q : 지하주차장이 절반만 토심에 묻혀 있어 자연환기방식으로 환기한다면 기계부문 성능지표 14번 항목의 배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14번 항목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기용 팬의 전체 동력에 대한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적용된 팬의 동력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배점 가능한 항목으로, 환기용 팬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5호다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4

23. 지역난방 설비용량 적용비율 및 계산방법

Q : 전체 건물 난방부하 100% 중 지역난방 55% + 신재생에너지(지열) 45%를 반영하였을 경우 전체 건물 난방설비용량의 60%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의 지역난방방식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은 전체 난방설비용량 대비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의 설비용량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배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전체 난방설비용량 산정 시 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을 제외하면 지역난방 적용비율이 100%이며, 부열원 설비의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 배점이 0.9점 이상 수준이라면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5

24. 설비 미설치 시 보상점수 인정 기준

Q : 건축물 준공 후 입점자의 업종 등에 따라 대부분 내부시설 공사를 별도로 추가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공급기기는 설치하지 않고 열원설비(냉매배관)만 설치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의 보상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A :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은 개별 냉·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전체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적용 비율에 따라 배점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일부 기기를 미설치(입주자 공사 분)한 경우에는 배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5

25. 개별 냉/난방 보상점수 인정 기준

Q : 개별냉·난방방식으로 지열원 시스템에어컨(물-냉매방식)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개별냉·난방 보상점수) 항목에서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A : 개별냉·난방방식으로 전체 난방설비 용량(미설치 설비 용량 포함)의 60% 이상을 감당하면서 중앙에서 모니터링,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가 가능하고 인버터 방식, 능력가변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한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의 보상점수 획득이 가능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주11, 기계부문 성능지표 15

여기까지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에 기재된 기계설비 부분 FAQ 였습니다.

원본은 아래 링크 게시물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kgil064/22167176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