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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모를 삭제하고 친모로 호적정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친모호적정정 전문 경태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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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재혼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모를 삭제하고 친모로 호적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저희 집은 재혼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첫번째 전부인과 이혼하고 저희들 남매의 친모와 재혼하셨습니다.

친모는 초혼이고요.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와 친모가 모두 부모로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는 나오는데 친모가 나오지 않고 아버지의 전부인이 모로 나옵니다.

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모를 삭제하고 친모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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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아버지 전부인)가 있어 이걸 좀 어떻게 법적으로 수정할 방법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8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누나와 친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면 저희 누나랑 친어머니 사이는 완전 남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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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누나의 경우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전처 자녀로 호적이 잘못 등재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2가지 소송절차를 통해서 누나와 친모 사이의 호적정정이 가능합니다.아래 소송절차를 모두 거치면 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모가 나오고 아버지 전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자인 누나와 귀하가 모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소송이 필요합니다.

1. 누나와 아버지 전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2. 누나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위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나와 친모간의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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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진행은 아래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아버지 전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만약 아버지 전처가 이미 2008년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위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 친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누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방문상담예약 : 02-59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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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한 후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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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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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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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사항을 완전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부 및 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한다.

호적을 팔수 있나요?

A3. 위 질문처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을 팔 수 있습니다. 이때 거쳐야 할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