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장인 - gaeinsa-eobja jigjang-in

안녕하세요 띵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 직장인이며 얼마전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한 새싹 사업자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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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인걸 알게 되는건 아닌가요?

전 직장에서 모르게 부업을 진행하고싶어요

소득신고시 알게 될 것 같은데 확실한가요?

연말정산 신고 시 세금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시작하기전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확실한 성격이라 4대보험 공단과 여러가지 기관에 직접 문의 후 받은 답변들을 취합하여 정리했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당연히 등록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 지창 초래, 회사 명예,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구체적 업종을 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이나 사업자등록 불가 등의 내용이 있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근로를 해서 받게 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로소득 외 추가 사업소득 발생에 대해

직장에서 공식적으로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4대보험의 변동이라고 해요.

저희가 사업자를 개설하고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가 추가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중복되면 무조건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게 되는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직장내에서도 인지 할 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명의로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내에서는 일일히

확인을 할 수 가 없다는 말이죠

+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달라지는데요!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사업장가입자(직장)+사업장가입자(스토어)'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분산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부수입이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 직장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 발생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함

-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를 등록하면 사업활동을 하며 얻은 사업소득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해야해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다 처리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고 저희는 사업소득만!

이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정산이 된다고해요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두가지

저희처럼 개인 - 간이사업자는 1일년에 1번 1월에 신고하고

개인 - 일반사업자는 일년에 2번 1월과 7월 별도로 해주셔야해요!

또 저처럼 직장인 사업등록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고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해요

다시 말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총 합산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결정하므로

5월에 반드시 소득신고을 해야합니다 잊지말기

어때요?

궁금증은 다 해소되셨나요?!

저도 포스팅 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게되어 너무 좋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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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생활에 목을 매기보다는 다른 투잡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 하면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고민은 나뿐만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배달수요가 늘어 나면서 투잡으로 배달업종으로 부수익을 버는 분들도 있으며 유튜버나 아프리카TV등을 통한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텐핑, 데이블등의 광고수익을 버는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일정이상이 된다면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런 경우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하느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 퇴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인터넷 신청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회사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 직장인 개입사업자 투잡 위반?
    • 직장 내 취업규칙 4가지
    • 개인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회사통보 된 경우
    •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숨기는 방법

직장인 개입사업자 투잡 위반?

우선 직장인들이 업무 외 부수입을 가진다는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취업 시 근로계약에서 동종 업계로 부수익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업무 노하우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업무가 본 회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느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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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숨기는 방법

중요한 것은 회사규모가 크다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영방침등을 확인하느것이 좋으며 동종업계에 대한 겸업 금지항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 4가지

  1.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 겸업을 한 경우
  2. 경업금지 원칙에 위배된 경우
  3. 신의성실에 원칙에서 위배된 경우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장을 준 경우
  4.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4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한 경우 회사 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고하면 회사 내 이러한 정보가 전달 될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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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취업규칙 겸업금지 사유 4가지

결론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
등록처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익금 손금
 세율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불가 경비처리 가능
 이익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배당 소득세
 자금사용 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상속세  자산가치만을 고려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외부감사  해당없음 자산 120억 이상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추가로 다른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료 납부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단 월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참고하세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회사통보 된 경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 (본 직장 + 개인사업자) 소득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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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연 34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때문에 회사에서 알 게되며 2022년 7월 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숨기는 방법

부수입에 대한 수익이 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직장 내 통보가 된다면 이를 숨기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회사에 취업
  •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

첫번째 정식직원으로 등록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해당회사로 개인사업자 정보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세금감면 및 탈세를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회사에 그대로 알리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진행하느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