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 관리
장기카드대출 만기연장 만기일시 상환상품 대출연장으로 효과적인 대출관리! 장기카드대출 만기연장 만기연장신청 자격요건 만기일시 상환방식 대출상품 이용 고객 신청가능기간 만기일 7영업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신청 불가 (대출만기일 당일 신청 시 기존대출 완납처리 및 신규대출 발생) 만기일 당일신청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2-L1h-08290호(2022.09.28~2023.09.27) Home>예금>상품&가입 신용대출 스마트폰 하나원큐신용대출 누구나 3분이면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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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해당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문직 추가한도를 신청하시는 손님은 자격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은행 영업시간중에 신청 및 약정이 가능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2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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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25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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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8.27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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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08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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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31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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