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 연장 - sin-yongdaechul mangiilsisanghwan ye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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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카드대출 만기연장

만기일시 상환상품 대출연장으로 효과적인 대출관리!

장기카드대출 만기연장

만기연장신청

자격요건

만기일시 상환방식 대출상품 이용 고객

신청가능기간

만기일 7영업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신청 불가 (대출만기일 당일 신청 시 기존대출 완납처리 및 신규대출 발생)

만기일 당일신청

  • 대출금이 이중 인출될 수 있으므로 결제계좌에 상환금액만 남겨야 함(예: 대출금 500만원 중 300만원 연장 시 200만원만 결제계좌에 남김)
  • 상환금액 문의: 고객센터 (☎ 1544-7000)

  • 기존 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장 가능
  • 연장가능 여부 및 금액, 상환방법, 이자율 등은 카드이용, 신용상태, 타 금융기관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됨
  • (구)신한장기카드대출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시 연장 신청 가능

  • 신한카드(주) 장기카드대출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2-L1h-08290호(2022.09.28~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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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대출대상1. 현 직장 6개월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정상 납입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대출한도최대 2억2천만원 (단,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기간1년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통장대출)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손님이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손님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손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없음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없음(재직 및 소득 내용은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해당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문직 추가한도를 신청하시는 손님은 자격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은행 영업시간중에 신청 및 약정이 가능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2억2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2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8.2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08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2억2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3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5% 우대
  • 변경 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6%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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