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인증 절차 - CE injeung jeolcha

CE Mark /유럽 공동체 제품 인증 표시란?

구분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 강제규격

주관기관 :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주소 : Rue de stassart 33, 2nd floor B-1050, Bruxelles Belgium(tel: +32 2 296 5094)

주요 대상품목 : 완구류, 가스기기류, 기계류, 전자파 적합성, 통신단말기, 비자동저울, 개인보호장비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함.

CE 인증 절차 - CE injeung jeolcha

1. 개 요

CE 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 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CE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크는 1990 년 12 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 에서 관장토록 하고 17 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 8 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2. 취득절차 요약

CE 의 인증절차는 8 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표 2.2 와 같다.

2.1 CE-marking

CE 마킹을 한다는 의미는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는 유럽공동체 법(OJEC; 93/465/EEC)에 따라 제품에 관한 제반 평가 절차를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제품을 유럽 시장에 자유롭게 이동시켜 EU 지역내에서 유통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집행 당국에 의한 부적합 제품이라고 판명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E 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이자 강제규격입니다.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검사관에 의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CE 마킹을 이용해야 합니다.

CE 마킹시 제품 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포장, 인증서, 사용설명서에 삽입도 가능하며 글자의 크기는 세로 길이가 5 mm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 당국이 CE 마킹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제조업체/대리인은 CE 마킹에 관한 조항에 제품이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해당 회원국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준수 위반이 계속될 경우 회원국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 문제의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로서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CE 규정 위반시 벌금, 제품회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 마킹은 지침에 명시한 필수 요구사항 및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은 물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여줍니다. 기술 파일은 기본 지침서가 요구하는 대로 적합성 진단과 제품 디자인에 대해 문서화 해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작성되면 적합선언후 제품 단종 후 최소 10 년간 기술문서(TCF)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CE 마킹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는 바이어로부터의 신뢰성의 증가, 소비자불만해소, PL 법 위험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CE 시험항목별 시험기관

1)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 EMC(전자파 적합성)시험+ 전기안전시험(LVD) : KTR

2) 의료기기 : EMC 시험, 의료기기 안전시험(Medical directive) : KTR

3) 기계류장치 : EMC 시험, 전기안전시험,기계안전시험 : KTR

4) 유선,무선 통신기기:

해당 국가에서만 시험이 가능(전화선연결,무선기기 등 해당) 당소에서는 독일 7 LAYER, CETECOM 영국 RFI, 미국의 CSC,TIMCO, Hyper 등과 함께 Bluetooth, IEEE802.11b 등 모든 유무선기기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CE 인증 형태

4.1 COC 형태:

KTR에서 시험하고 유럽시험기관(예:TUV 등) 이름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태로 인증료를 별도 지불해야 함.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은 200-400A 만원정도 추가된다.

4.2 DOC 형태:

KTR에서 시험한 시험보고서를 가지고 제조자 이름으로 자기적합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COC 보다 다소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생산제품의 품질관리가 잘되어있는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인증료가 추가 지불되지 않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3 제품의 종류별 적용 지침 및 강제 적용일시

4.4 모듈별 CE 적합성 인증 방법

* 주의 : CE 적합성 인증 평가절차(모듈)는 크게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분류되며, 각 분야별로 사용모듈을 규정합니다.

모듈 A 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EU 공인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업체의 자기적합선언 : 모듈 A

2. 제품인증 : 모듈 B+C, B+F, G

3. 제품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 : 모듈 B+D, B+E

4. 제품심사를 포함한 품질보증체제 인증

CE 인증 절차 - CE injeung jeolcha

<<절차 참고사항>>

DOC 형태의 경우 국내 인증대행 업체에서 시험장소를 빌려서 실험하고, 그 업체에서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기때문에 인증에 들어 가는 비용은 그회사의 랩사용 비용, 인건비 , 장비비용등이 되겠다.

그러므로 만약 4개의 모델이 완전히 다른 모델이 아닌 Case 만 다른 모델이고 , DOC로 처리 한다면 인증비용을 절충가능하다.

한번에 인증에 들어 간다면 , 인증업체에서는 각 모델만 바꿔가면서 테스트 하기 때문에 인건비, 랩 재 셋팅에 들어가는 시간등을 절약 하기 때문에 첫제품은 100% 두번째 제품은 80% 나머지 제품은 모두 50%로 가격을 협상할수 있다. ( 인증업체 마다 각각

내부 규정이 있음 )

COC로 하기 위해서는 유럽 인증업체의 승인서를 첨부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협상은 더 알아 보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Case 은 같고 내부 부품이 전원 모듈 + main module + 기타 module 로 들어 가고 , 기타 module에 따라 모델명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인증받는 품목이 변하지 않는다면( cctv analog 은 alalrm 기기로 인증 되나 Network CCTV은 IT기기로 인증) 마이너스 OPTION으로 처리되어 FULL로 인증받고 , module이 빠지는 모델은 마이너스 option으로 처리 하면 된다.

인증업체에서도 역시 비용은 full 한품목만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면 되므로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CE 인증 절차 - CE injeung jeol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