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증여세 신고 - bun-yang apateu jeung-yeose singo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증여세에 대해 여쭙니다7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1차 중도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이 상태에서 처에게 50%를 증여하고자합니다(부부간 증여)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 증여세가 면제사항인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2. 홈텍스로 신고로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분양금액의 증여지분만큼을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의 증여지분만큼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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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신고 (2017.06.01)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여쭙니다
7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1차 중도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
이 상태에서 처에게 50%를 증여하고자합니다(부부간 증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증여세가 면제사항인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2. 홈텍스로 신고로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분양금액의 증여지분만큼을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의 증여지분만큼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신고 (2017-06-0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인은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증여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프리미엄상당액”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에는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부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로 가정하면 계약금의 1/2지분)이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런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2. 만약,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의 1/2지분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로 인터넷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클릭

3. 우측 [세금신고]의 증여세 클릭

4.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 ---> 확정신고 클릭

5. 세부사항 입력후 전송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신 경우로서 증빙서류는 1)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와 2)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분양계약서사본 등)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서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국세청홈택스에 증빙서류를 전자제출(PDF 또는 이미지파일 형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 중앙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빙서류제출]를 클릭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역시 귀차니즘 와서 ㅎㅎㅎ

한 일주일 미루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완료했어요*.*

홈택스가 제 아무리 간편해도 홈택스 접속하는데...며칠이 소요되더라구요. ㅋ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면 확정신고 작성!

3개월이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 작성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증자 주소지 관할 지역세무소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는 여자는 홈택스로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요~

막혀서 헤맨 구간과 헷갈렸던 부분 포스팅으로 정리해 볼께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무진장 쉬울 거예요. 아래 첨부파일 준비해 주세요!

1. 수증자 위주의 가족관계증명서

2.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플러스옵션 계약서

3. 증여계약서

직접 방문 해 서류를 넘길 게 아니니 스캔어플 이용해 PDF파일을 만들어 준비해도 되고 그냥 사진찍어 주셔도 무방해요.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수증자(증여받은 자)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몫이거든요^^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증여세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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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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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은 분양계약서 공동명의 변경일, 즉 계약서에 권리의무 승계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랑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라 증여자와의 관계는 '처'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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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 지분 : 두달 사이 업데이트 된 증여재산상세에는 요 항목이 추가 된 모양인데...공동명의 50 : 50 으로 진행시 50% 넣어주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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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상세 여기 구간만 넘어가면 증여세 신고 일사천리예요.

자~~초집중 모드!

① 지번주소 입력하기 위해 주소조회부터 클릭~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조회 탭을 눌러서 아직 건설 중인 아파트니깐 체크박스 체크하고 주소를 불러와주세요.

건설 중이라 정확한 번지가 없으니 0 을 넣어주시고 호는 패스~

(분양받은 곳이 무슨동인지 모르지 않을꺼 같지만 너무 당연한듯 하면서 아닌가 싶은 의구심에 전 삽질했어요 ㅜㅜ)

② 건물명은 분양계약서 참고해 아파트 명과 동호수 입력해 주세요*_*

③ 면적은 공동명의 50% 증여되었기 때문에 전용면적의 절반(=전용면적/2)을 입력합니다.

->> 지분항목이 따로 생겼지만 실제 증여받은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분은 공동명의 50:50의 경우 50% 넣고요~!!

지목은 '대' 선택하고~

④ 평가가액 역시 증여시기까지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입력합니다.

아는 여자는 증여시기까지

계약금1·2차, 중도금 1·2회분이 들어갔고~

발코니 확장과 플러스옵션은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이라

평가가액= (계약금1·2차+ 중도금1·2회+발코니 확장 계약금 + 플러스옵션 계약금+ 프리미엄)÷2

전매제한이 없는 곳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향후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네요.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는 프리미엄 생각할 필요없을테고요~

집단대출로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도 평가가액에 중도금 포함 시켜주세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비율이 다르다면 그 비율에 맞도록 면적과 평가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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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이 저모양으로 나오면 아니되잖아요ㅋ

화내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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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을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의 금액란에 입력해 주면 자진납부할 세액 빠~보면서 흐뭇하게 웃을 수 있어요.

신고납부 금액 0원 확인 되시죠'ㅅ'

부부간 증여 6억원까지 비과세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네요.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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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나오면 확인 후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Step2 신고내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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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주민번호 넣고 조회해 보면 신고내역이 뜨지만 부속서류 제출여부 'N' 나올꺼예요.

부속서류까지 제출해야 증여세 신고 진짜~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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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첨부하기 하시면 되어요.

1. 수증자 위주의 가족관계증명서

2.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플러스옵션 계약서

3. 증여계약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이미지 찍어 첨부해도 괜찮아요.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되니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파일명 고칠까 하다 귀찮아서 그냥 올렸어요 ㅋㅋㅋ

파일명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 갯수 다 제출되었는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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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된다고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걱정 말고요~

첨부서류 누락이나 증여세 신고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받을 꺼예요.

그런 연락이 온다면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수정신고 작성 하시면 될듯요.

증여세가 0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으니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할까?라는 의문이 들텐데요.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해요.

허나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거나 동일인 간 추가적인 증여하는 경우 등 일부 측면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줄이거나 증여재산공제의 누적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해요.

증여세가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ㅋㅋㅋ

홈택스에서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