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록 삭제 - yeonmaljeongsan gilog sagje

킴닥터가 민감한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게되면 의료기록이 남게 되고, 국세청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로 등록되게 됩니다. 민감한 진료기록은 환자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 사회생활에서 공개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내역이 표시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기록은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진료 대상자의 세액공제 자료로 등록되기 때문에 결제 수단과는 전혀 상관 없이 표기되는데, 표기시에는 00비뇨기과, 00산부인과, 00정신과와 같은 병원명과 진료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렇듯 진단받은 병명이나 복용되는 약의 명칭은 기입되지 않지만 민감할 수 있는 병원명과 높은 진료금액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민감한 정신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삭제도 가능하니 바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록 삭제 - yeonmaljeongsan gilog sagje

 

목차

1. 연말정산에서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방법

2. 병원 진료기록 삭제, 조회, 보존기간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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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로그인을 누릅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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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단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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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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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건별 삭제신청을 누릅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은 공제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며,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은 사업자번호와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삭제를 하는 것 입니다. 개별건별 삭제신청에서는 병원의 사업자번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한 민감한 진료기록만 골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건별 삭제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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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료받은 귀속년도를 설정합니다.

8. 자료공제항목에서 의료비를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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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뇨기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진료기록 삭제를 원하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10.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1. 공인인증서, 핸드폰번호, 팩스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12. 연말정산에서 선택한 진료기록 자료가 삭제 처리 됩니다.

 

연말정산 병원 진료기록 삭제 주의사항

연말정산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삭제된 병원 진료기록은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후 삭제합니다.

삭제된 병원 진료기록이더라도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귀속년도의 조회 서비스 오픈 후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나의 민감한 병원진료 기록이 부모님께 노출되는 것이 싫으시다면 진료 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에 바로 삭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삭제, 조회, 보존기간 확인하기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의거 10년간 진료기록부에 작성 및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환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는 임의로 삭제 조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났다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파기 및 삭제 조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법에 따른 기록물 보존기간은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을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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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위험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비뇨기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민감한 진료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병원 진료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등에서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환자의 열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약처방전이나 진료기록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 병원 내원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월19일)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나?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내년 1월19일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

"퇴사한 근로자를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해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회사에는 더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나?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한다.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10MB)해 제공할 예정이다.(예 A01, A02, A03, A04, .....)"

-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1월2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줄 수 있나?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월20일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된다. 1월19일까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해 1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제공한다."

-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홍** 800101-*******)해 보여준다.

또한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월10일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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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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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이용 가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1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아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2020년)지급명세서상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한 예상세액을 보여주므로,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순으로 들어간 뒤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된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원인은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돼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에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2003.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은 PC로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되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는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2.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