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표…2021년도보다 14만원 상승 2022년도 각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1년보다 2만~14만원 상승한 83만원에서 598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1~10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공표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은 지난해 584만원에서 598만원으로 14만원 올랐다.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1분위가 83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원,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사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이며, 6~10분위는 위와 동일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원을 넘으면 이후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20년부터 사전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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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자 : 2022년 4월 6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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