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 2022nyeon bon-inbudamsanghan-aeg

보건복지부 공표…2021년도보다 14만원 상승

2022년도 각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1년보다 2만~14만원 상승한 83만원에서 598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1~10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공표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은 지난해 584만원에서 598만원으로 14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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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1분위가 83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원,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사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이며, 6~10분위는 위와 동일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원을 넘으면 이후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20년부터 사전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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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분야보건·사회복지
대상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ㅇ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ㅇ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본인부담상한제 개요>
추진배경ㅇ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
주요내용ㅇ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시행일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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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2022-08-31 조회수561
제목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해준다던데, 대상확인 가능한가요?
□ 질문내용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해준다던데, 대상확인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2022년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24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며, 지급 대상자는 유선전화(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지급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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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4-06 [최종수정일 : 2022-04-28]
  • 조회수 : 2146
  •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4-06
  • 발령번호 : 제2022-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시행일자 : 2022년 4월 6일

첨부파일

  • (2022-85호)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45 KB / 다운로드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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