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원가계산 - enjinieolingsa-eob wongagyesan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원가계산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30조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2004-123호 : 04.12.30)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원가계산임.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 인건비 o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소요인원"으로 계상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20조에 의한 임금범위 :
  ·임금단가는 1일8시간,
   월간평균근무일수
     기준단가임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포함
  ·민방위·예비군훈련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

o 기술자등급기준:별지참조

o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사업별·등급
  별 임금단가 적용(별표)
o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
  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됨
직 접 경 비 o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o 실비조사계상
 ·여비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측량비
 ·시험조사비(토질·재료등)     ·모형제작비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급료 및 운영비)
제   경  비 o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o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o "(직접인건비)×110 ~ 120%"계상
기   술  료 o 개발·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o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o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o "(직접인건비+제경비)×20 ~ 40%"계상
제   세  액 o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세액이 발생된 경우
o 해당세율적용
총   원  가 위 합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부가가치세율(10%) o 부가가치세 면세인경우는 제외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I. 용역의 원가계산 개요

1. 용역의 원가계산 체계
- 용역은 개별성이 강하여 공사원가처럼 체계적인 계산이 어렵다.
- 일정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학술연구용역,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화 된 규정은 없다.
- 규정이 없는 용역의 경우,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원가계산을 한다.

2. 용역의 구분
1) 일반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
- 학술연구용역 : ①위탁형 ②공동연구형 ③자문형
- 단순용역 : ①폐기물처리 ②경비 ③청소 ④시설관리 ⑤행사관리

2)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측량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II.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1. 학술연구용역 개요
- 의의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학술진흥법」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
- 용역의 구분 : ①위탁형 ②공동연구형 ③자문형
- 용역수행 연구원 : ①책임연구원(부교수) ②연구원(조교수) ③연구보조원(조교) ④보조원(단순업무)

2. 원가계산 비목 및 작성방법
1) 원가계산비목
- 노무비
- 경비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학술연구용역에서는 최소화)
- 일반관리비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학술연구용역에서는 제외)
- 이윤

2) 작성방법
-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 기초계산서 (비목별 산출근거)

3. 노무비의 산정
- 기준단가 :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근로기준법」(※상여금은 연간 400% 이내)

4. 경비의 산정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 전산처리비 : 컴퓨터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비
- 회의비 : 지자체 조례, 규칙상 위원회 위원수당
- 임차료 : 실험기구, 회의장 임차
-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 실험기구 감가상각비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
- 일반관리비 : 분야별로 5~10%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행규칙」제 8조)
- 이윤 : 10%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행규칙」제 8조)

III. 개별법령상 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원가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1) 대가 기준의 적용 대상 및 용어 정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등

2)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 원칙 : 실비정액가산방식 (①직접인건비 ②직접경비 ③제경비 ④기술료와 부가가치세)
- 예외 :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①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추가업무비용 ③부가가치세)
-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은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

3) 대가의 조정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급액이 3/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4)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X 투입인원수(표준품셈)
- 직접경비 : 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비, 측량비, 시험비, 조사비, 모형제작비,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비의 실제소요비용
- 제경비 :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의 행정운영비로 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대가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약의 20~40%

5)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별표1), 통신부문(별표2), 산업플랜트부문(별표3)에 각각 적용

6) 시공상세도 작성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별표4

2.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민간부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 공공부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기획재정부)

3. 측량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4.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5. 원가계산기준이 없는 용역의 원가계산
- 기준단가 :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노임
-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근로기준법」(※상여금은 연간 4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