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원가계산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30조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2004-123호 : 04.12.30)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원가계산임.
I. 용역의 원가계산 개요 1. 용역의 원가계산 체계 2. 용역의 구분 2) 기술용역 II.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1. 학술연구용역 개요 2. 원가계산 비목 및 작성방법
2) 작성방법 3. 노무비의 산정 4. 경비의 산정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 III. 개별법령상 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원가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2)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3) 대가의 조정 4) 실비정액가산방식 5)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6) 시공상세도 작성비 2.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3. 측량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4.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5. 원가계산기준이 없는 용역의 원가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