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급자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단위: 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외
각종특례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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