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학생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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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Health Plan Information뉴욕 에센셜 플랜은 소득이 없는 유학생을 위해 뉴욕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보험 플랜입니다. 뉴욕 에센셜 플랜은 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ssential Plan에 포함된 9가지 필수 의료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기 자주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Call Us저희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카카오톡 상담Visit Us 평일: 09:00~18:00본사: 217-04 Northern Blvd,Bayside, NY 11361 뉴욕 유학생 건강보험 견적요청서안녕하세요! 솔로몬 보험입니다. 고객님께서 뉴욕 유학생 건강보험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견적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다음의 서식을 작성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안위를 생각하는 솔로몬 보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상(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휴대품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상해보험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해외유학생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도 있습니다. ▷ 해외유학생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LIG)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ongbu.com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02)3460-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법인계약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