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 bigeojuja jeung-yeose gyesan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의 증여세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donee)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의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①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①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②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및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③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더한 후,
④여기에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매우 포괄적이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증여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이내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된다는 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합니다. 공제액은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제외)로 부터 증여이면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이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인 경우 1천만원 입니다. 단, 이 금액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합산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억3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8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이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한 세금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사유가 발생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증여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미국전화 617-455-8073 , 한국전화 013-0533-9910
  또는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공매·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수용 사실이 있다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재산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일반 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X 12 / 12%)

증여재산에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한도 금액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아래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 6억원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로부터의 증여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로부터의 증여 : 5천만원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의 증여 : 1천만원

세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증여세액 대납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증자 대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또한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애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차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시 기본정보에서 증여세액 대납을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수수료공제 한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추가사항에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를 체크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자에게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를 기타 타인으로 선택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기본정보의 증여세액 대납은 체크하지 말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누구로부터의 증여인지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또는 손자)가 부모(또는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또는 손자)로부터 부모(또는 조부모가)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자로 <직계비속>을 선택하세요.

조부모가 자녀가 있음에도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체크하세요. 단, 증여자의 자녀(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 체크하세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는 원래의 증여 외에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증여세액 대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세요.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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