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샤넬 관세 - migug syanel gwanse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려워요

    '11.3.23 11:16 PM (119.149.xxx.156)

    그럼요 걸려요 그래서 샤넬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 맡겨두었다가 다시 나갈때 찾아서 미국가라고 합니다...걸려요

  • 2. ..

    '11.3.23 11:17 PM (119.70.xxx.148)

    언니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면세점에서 사시면되죠.
    선물하는거니까 법을 위반하는것도 아니고
    면세한도도 없고...어차피 샤넬은 할인같은거 안되니까 vip카드도 상관없고...

  • 3.

    '11.3.23 11:21 PM (121.173.xxx.240)

    사촌언니가 자기 물건인양 가지고 들어와야 상관없고.
    선물주는것처럼 박스나 뭐나 다 가지고 있으면 맡겨두고 갈때 찾아가랄 가능성 매우 커요~
    아주 친한 언니면, 매고 들어오란수밖에 -.-+

  • 4.

    '11.3.23 11:24 PM (121.139.xxx.252)

    자기가 평소 쓰는 물건인 것처럼 들고 들어 오심 되잖아요.

    택같은 거 다 떼고요.

  • 5. ..

    '11.3.23 11:26 PM (119.70.xxx.148)

    외국에서 면세점에서사면
    바로 그자리에서 주는데...바로 받을수있는거 아니예요?
    한국브랜드만 받는건가요? (저는 그럼 그나라브랜드를 샀던걸까요?)

  • 6. ...

    '11.3.23 11:39 PM (112.170.xxx.186)

    면세에서 안사시구 걍 시내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괘찮을껄요???
    텍 떼고 상자는 우편으로 보내고 가방만 짐안에 같이 원래 자기 가방인것처럼 들고오면 괜찮아요.

  • 7. 거의 안걸림

    '11.3.23 11:55 PM (220.127.xxx.237)

    한국 세관이 관심있는건 한국인이라~

  • 8. 응?

    '11.3.24 1:21 AM (122.40.xxx.51)

    외국인은 사치품 규제대상이아닌걸로 아는데요..
    불법 반입품만 없다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못 들고 들어온걸 후회했었는걸요..
    다시 생각해도 아까운...;;; 전 제가 미국 나갔는데.. 우리나라 면세점이랑 차이 없어서..담에 사지 하고.. 그냥 왔더니.... 그게 2007년.. 그사이 2.5배가 올라서...;;;

    친구가 시민권자라서... 루이비통및,,, 명품과 해외 쇼핑을 2천 넘게 해 왔는데...
    전혀 걸리는거 없다고...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 9. 상관없어요

    '11.3.24 1:47 AM (128.138.xxx.161)

    사촌언니가 언니것처럼 들고 오면 괜찮은데요? 저 시민권자고 한국나갈때 제 샤넬들고 나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미국 면세점에 샤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면세점보다 그냥 미국에서 사시는게 더 싼걸로 알고있어요.

  • 10. 엥?

    '11.3.24 5:55 AM (67.83.xxx.219)

    외국인이 샤넬들고 한국에 관광오면 세관에 걸려서 가방 맡기고 들어와야한다.???
    좀.. 상식적으로 안맞지 않아요??? ^^
    그럼 한국에서 명품백들고 다니는 외국인은 다 한국에서 소비한 거???
    또는 스타들 한국방문할 때는 명품 아닌것만 들고온다??? 또는 새로 산다??? 에이~~ ^^

    대량으로 들여오거나, 선물로 들고온거거나 하지 않음 괜찮던데요.
    저 외국에 사는데(한국국적예요) 한국 잠깐씩 들어갈 때 하나는 들고 하나는 짐가방에 넣고
    그렇게 들고 들어갔어요. 물론 제가 쓰던 거지만 더스트백에 넣고 그렇게 가방에 넣어갔는데
    괜찮던데요?
    특히 외국국적인 제 친구는 한 대여섯개 들고 들어갔었나..? 그냥 통과던데요.

  • 11.

    '11.3.24 8:25 AM (60.240.xxx.48)

    외국인은 상관없어요

  • 12. ..

    '11.3.24 8:42 AM (211.44.xxx.50)

    샤넬백씩이나 구입히사니는 분이 설마 돈이 모자라서 세금 안내시는 건 아니실테고...
    어차피 세금내도 일반매장 구입가보다는 저렴합니다.
    이리저리 궁리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구입하세요.
    탈세행위입니다.

  • 13. 미쳐

    '11.3.24 9:20 AM (115.22.xxx.102)

    외국인 상관 없어요. 제 신랑이 타국적 상관 없음. 한국인만 검사 합니다.
    외국인 카드나 현금으로 사는데 새로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올때 매고 오던지, 포장은 짐 가방에 하심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도 없음

  • 14. ...

    '11.3.24 9:34 AM (211.45.xxx.1)

    한국인도 잘 안 걸려요. 더구나 외국 시민권자이면.......

    그리고 백 사가지고 오는데(혹시 모르니 백은 들고, 더스트백은 가방에) 뭘 세관에 맡기고 그러나요? 더 비싼 거 들고 와도 공항 잘 통과하자나요....

    그냥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쁘게 드세요...

  • 15. ,

    '11.3.24 10:30 AM (110.14.xxx.164)

    안 걸리긴 하는데 미국엔 거기 국내 면세점이 드물고요 있어도 샤넬은 잘 안들어와 있더군요
    거기서 면세로 살수만 있다면야 가져오라 하세요 상관없어요
    우리도 여기서 3000불 이하로 사는건 가능한데 다시 들여올때 걸리는거지 거기 두고 오면 괜찮거든요

  • 입력2022-02-14 17:42:49 수정 2022.02.15 08:12:10 이혜진 기자

    3월부터 면세품 구매한도 5000弗 폐지

    182만원 넘는 고가 제품 구매시

    관세 등 간이세율 최대 50% 적용돼

    백화점 정상가보다 수백만원 비싸져

    업계 "면세한도 높여야 실효성 있어"

    미국 샤넬 관세 - migug syanel gw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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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정부가 오늘 3월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 상품의 경우 귀국시 들고 오면 최고 세율 50%의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할 때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출국시 면세점에서 무제한으로 살 수 있었지만 내국인은 총 구매 금액이 5000달러를 넘지 못했다. 면세 한도 600달러와는 별개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구매한도 폐지에 따른 판매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귀국하면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최대 50%의 세금을 물어야 해 구매 가격이 국내 백화점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은 현재 면세점에서 818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달러당 1200원의 환율 적용시 981만6,000원이다. 이 핸드백을 출국시 면세점에서 사서 귀국할 경우 자신신고 감면액 15만원을 제외한 총 382만2,400원의 세금을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면세점 구매가격와 세금을 합치면 총 1365만8400원으로 백화점 정상가격 1052만원보다 313만8400원이 더 비싸다.

    오메가 문워치 프로페셔널 42MM도 면세점 정상가격이 6400달러인데 귀국시 내야하는 세금이 277만4,400원으로 실제 구매가격은 1045만4400원으로 뛴다. 백화점 판매가 810만원보다 23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고가 명품을 면세점에서 사면 ‘세금폭탄’을 맞는 이유는 600달러까지는 면세이지만 그 이상의 구매 금액 중 185만 2000원까지는 간이세율 20%,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는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에 대해서 관세, 개소세, 부가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산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업자가 수입할 경우 FTA로 인해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은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율이 20%인 개별소비세와 부가세 등은 시중 유통 고가품에도 붙지만 처음부터 관세 면제 덕에 최초의 과세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가의 제품일수록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핸드백이나 시계, 보석, 의류 등은 귀국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고려하면 국내 백화점 등에서 정상가로 구매하는 게 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구매한도가 폐지되도 국내 소비자들의 고가의 명품 면세 쇼핑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세금 체계에서는 200~300만원이 넘어가는 명품의 경우 면세점에서 살 유인이 없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의 명품을 사는 대신 면세점을 찾게 하려면 면세 한도를 높여야 실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면세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난 면세 특구를 조성했다.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52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30만 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지난해 세계 면세점 1위가 됐다.

    반면 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면 해외 여행 빈도가 높고 구매 금액이 큰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면세한도 상향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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