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2003년 서울 강남 원룸 오피스텔 1억 취득 / 실거주 안함 / 월세중 / 임대사업자 없음 / 현 시세 2억 1. 자녀증여서 면제한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시 1억은 면제 /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10프로의 증여세가 발생되는건가요??
추가 절세방법이 있나요? 2. 자녀가 부모한테 시세 2억 오피스텔 증여 받을시 취득세 및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 5천만원->10년 1억으로 상향될 경우, 기재하신 방식대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중 세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현재 세법기준으로 세금문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을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증여세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상속법은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더라도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요약글세금 없이 결혼 자금 만들어주려면 출생 때부터 나눠서 증여해라 기사 내용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다면 금괴도 증여의 방법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다.
아들에게 올인하지 말고 며느리에게도 나눠라생전에 아들에게 10억원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억원씩 나눠서 넘겨라.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상속’보다‘증여’를 해라10억원 이하의 재산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없다.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놀고 있는 자식이 딱해 보여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현찰을 함께 증여하자. 한 채뿐인 집을 아들에게 넘길 땐 증여하지 말고 팔아라자식과 부모 간에 부동산 양도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즉, 집이 한 채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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