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토론 - susulsil CCTV tolon

토론배틀

[토론배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 기자명 원대신문
  • 입력 2022.11.22 16:11
  • 수정 2022.11.22 16:14

옹호

김하늘(행정언론학부 3년)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됐던 이유는 '의료진의 인격권 침해'와 '수술 당사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술 과정은 수술의 당사자와 보호자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고객에게 피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술실 내부 CCTV가 없다면 명백한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며 "처녀막도 볼 수 있느냐",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가 없는 수술실을 악용해 무방비 상태가 된  환자들을 추행 하는 등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수술을 집행하는 의료진의 인격권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CCTV로 투명한 수술실을 공개함으로써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알 수 있다면 발전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판     

이은교(간호학과 1년)

7년에 걸쳐 논란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 위축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외과의 부족난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환자 신체의 특정 부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나는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다.
CCTV 설치에는 충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한 사례는 없다. 머지않아 법은 시행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꼭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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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토론 - susulsil CCTV tolon

discussion

최근 수술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CCTV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장의 동의를 얻은 뒤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여 녹화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붙는다. 의료인은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없지만, 환자가 녹화에 동의해야만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촬영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 또한, 녹화된 영상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었고, 지난 6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지만 심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논란만 키우고 있다.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news

‘내 수술을 영업사원이?’…여전히 활개치는 대리수술 (2019-11-10 CBS노컷뉴스 서민선·김재완)

[맞장토론] “수술실 CCTV, 수술환경 방해” vs “환자 알 권리” (2019-07-18 JTBC – 이정헌 )

[따져보니] 병원내 CCTV설치 의무화…현실성은? (2019-11-13 TV Chosun – 강동원)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하다” 주장에 복지부, “논란 많아 검토 필요”(2019-10-03 메디게이트뉴스-윤영채)

전공의 81%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2019-05-31 데일리메디 – 안기종 )

“수술실 CCTV설치보다 나은 대안이 있나” (2019-08-03 경향신문 -류인하)

pros opinion

a. 환자의 알 권리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4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여고생 사건 이후다. 의료사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조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었음이 밝혀졌고, 사고가 아닌 사건이 되었다. 성형수술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수술을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수술한 것이다. 성형외과 수술을 다른 전공의가 하는가 하면, 심지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따라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90% 이상의 국민이 자신의 알 권리를 위해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b.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모습, 수술실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 등 의료윤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선량한 다수의 의료인이 소수의 비윤리적 의료인 때문에 매도되는 것이다. CCTV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보호 장치를 갖지 못한다. 설령 병원 측에 문제가 있어도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내부고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대리수술 관련 제보의 대부분은 영업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굳이 어려운 법정 공방을 할 필요 없이 증거 영상을 보면 된다. 따라서 CCTV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cons opinion

a. 잃는 것이 더 많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 있다. 하지만 그렇게 논란이 된 사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수술실에서는 의료윤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악의를 가진 의료인이 있다면 CCTV가 있어도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 가령, 대리수술의 경우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구분하기 어렵고,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 역시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수술실 CCTV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선량한 의료인들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b. 수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별한 상황에만 공개된다 하더라도, CCTV의 존재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감시받는 느낌을 준다. 전문 영역에 속하는 수술을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감시 행위가 수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다.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예민한 작업이기에 오롯이 수술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누군가 지켜본다는 사실이 무의식중에 각인되어 있으면 수술에 집중하기 어렵다.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결과다. 따라서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일체 배제되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한다. 일부 문제 때문에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한다면, 결국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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