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찬반 - ingongjineung-ui changjagmul jeojaggwon chanban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Copyright Protec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genera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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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찬반 - ingongjineung-ui changjagmul jeojaggwon chanban
    개요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찬반 - ingongjineung-ui changjagmul jeojaggwon chanban
    저자  손승우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찬반 - ingongjineung-ui changjagmul jeojaggwon chanban
    권호 제20권 제3호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찬반 - ingongjineung-ui changjagmul jeojaggwon chanban
    발행일 2017.01.09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찬반 - ingongjineung-ui changjagmul jeojaggwon chanban
    요약


    디지털 연결성과 고도화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중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딥러닝(deep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들과 다르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단계에 따라 창작성, 가용성, 다양성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아닌 주체로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은 인간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새로운보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일본과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가2016년 4월 8일 인공지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의 인공지능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향후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 예견되는데, 만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찬반논의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현존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이론을 적용하여 침해의 구성요소로서‘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을 요건으로 정하고, 구제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은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록제도와 표시제도의도입
    을 고민하여야 하며, 보호기간도 5년 정도의 단기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비록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금지보다는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사용허락의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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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1.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2.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
    3.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Ⅲ. 해외에서의 논의
    1. 일본
    2. EU
    3. 영국
    Ⅳ.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의 한계
    1. 창작의 주체
    2. 업무상저작물성
    3. 데이터베이스 보호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 검토
    1. 보호의 필요성
    2. 제한적 보호 방향
    3. 보호의 요건

    4. 저작권의 귀속 주체
    5. 보호기간
    6. 저작권 침해의 문제
    Ⅵ. 결론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찬반 - ingongjineung-ui changjagmul jeojaggwon chanban
    ▲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 =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2016년 우리나라 바둑계를 대표하는 이세돌 기사와 AI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4대 1로 인간이 패배하는 충격은 매우 컸다. 이로서 AI 기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던져준 계기였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자리잡고 있다. AI는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계산능력과 일부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추리, 학습,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기자, 변호사, 의사, 판사, 등 인간의 사고가 필요한 일자리들이 부분적으로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둑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 소설, 미술, 게임, 디자인 등 문화예술 창작 영역에서 이미 사람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면서 괄목할 창작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AI가 비록 기계 학습과정을 거쳤지만, 그 결과물이 인간 창작물 수준이거나 능가해서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하므로 일반인 대다수가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산한 작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구매 행위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이에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현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한정하는데 기계인 인공지능의 인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인공지능이 정교해질수록 더욱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현행 저작권법의 권리주체는 사람이나 법인을 전제하므로 AI의 창작물에 대한 논의와 보호를 서둘러 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AI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규범 밖에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의 소유권, 혹은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을 창조적 가치를 생산한 ‘존재’로 인정할 경우 인공지능에 부여할 것인가?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자에 부여할 것인가? 혹은 개발자가 속해있는 기업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공공분야에서의 갈등 문제와 해소 방안을 제도적 측면에서 정리돼야 할 과제이다.

    현행법에서 사람(자연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AI 창작물은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만이 법규범의 기초가 된다는 법사상이 시대와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 현재 AI의 창작·발명 행위는 저작물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AI의 행위능력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이제는 AI를 창작 주체로서 법규범 안으로 수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논란의 핵심은 그 저작권의 소유물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과 주장은 상반되는 갈등을 유발시킨다. 인공지능개발자는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은 개발자의 의도와 계획된 모델과 논리로 가능하며, 개발자의 개입이 없다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발자가 속한 기업은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자본과 시간, 공간들은 모두 회사가 지원한 자원이기에 당연히 기업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게 된다.

    AI의 창작 행위를 넘어서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 경우 AI의 형사법적 문제도 눈앞에 닥치게 될 것이며, 만약 AI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동물 점유자’인 사람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것처럼 AI 운용자나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회사의 파산이나 인공지능 자체의 활동중단으로 소멸 될 경우 저작권 귀속여부와 사후관리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AI 창작물들이 국내외 예술분야에서 연일 발표되고 있으며, 그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AI 창작물의 주된 논의는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로 접근되어 왔다. 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AI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창작에 대한 컴퓨터의 기여도는 커지고 뚜렷해진 반면 인간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어, 당해 창작물에 ‘누구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 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의 원활한 학습과 창작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수많은 창작물이 저작자의 저작물과 경합하는 상황이 될 때 인간 창작자가 설 자리는 과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권리 행사 여부는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AI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법제도 구축 미비로 인한 갈등이 속출됨에 따라 관련 법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권리를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기술 발전은 향후 저작권법과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U는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일본은 이미 인공지능 저작물의 권리보호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영국은 컴퓨터가 산출한 저작물을 오래 전부터 인정해왔고, 미국은 IP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 4,000만 개의 저작물을 인정하려 한다. 중국 역시 IT 기술에 있어서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의 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귀속문제, 보호범위 등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입법을 서두를 때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기본법’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등 AI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AI가 일으키는 범죄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2023년부터는 민법·형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AI의 권리 주체와 관련한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 산 넘어 산으로 보인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처리할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 거버넌스 문제 해결과 법안 세부 조항을 손질하는 작업이 길어지며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제도 정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저작권을 지키려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적용한다면 스스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산업 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우선 산업 발전을 끌어낼 해법이 필요하다. 미래를 대비하고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 한류 콘텐츠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에 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저작물 창작-유통-이용의 선순환 가치사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가 강하면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동안 기술의 발전에 법제도가 뒤따르지 못해 출발선에서 지각한 사례가 빈번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모든 국가가 수용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AI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해야한다. 역기능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제 도출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필자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 TV제작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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