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문제 - AI jeojaggwon munje

[테크월드뉴스=이세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대체 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작가 수준의 미술작품, 일러스트 등의 결과물이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AI 창작물에 대한 표절 기준이 모호하고 윤리적 문제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업계에서는 예술 창작물 저작권자 인정 여부부터 세분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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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AI로 그린 창작물. [이미지=Novel AI 캡처]

최근 Novel AI라는 인공지능 그림 생성 프로그램 등장했다. Novel AI는 간단한 명령어 형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그린 창작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다만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그림의 표절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AI 창작물은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생성되는 까닭이다. 논란이 된 Novel AI는 유사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교묘하게 따라 하는 정도의 표절도 가능하다.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AI 창작물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기 힘들다. 우선 AI를 저작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슈페이퍼 2020’에 따르면 AI를 저작자로 인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인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AI 저작물이 인정된 사례는 프랑스의 음악저작권협회(SACEM)가 인정한 최초의 가상 아티스트 아이바의 저작물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를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규명도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음원의 경우 작사가·작곡가·편곡자에 저작권을 부여한다. AI로 만든 저작물이 저작권을 개발자 또는 AI 엔지니어에게도 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윤리적 문제도 존재한다. 표절이 아닌 화풍을 따라 하는 경우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힘들다. AI 저작물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해도 현행법으로는 원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AI창작물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지난 9월 이미지‧사진 거래사이트 ‘게티이미지뱅크’는 AI창작물의 게시를 김지한 바 있다. 일부 사이트는 AI 창작물 업로드 시 태그를 필수적으로 달아야 한다.

반면 AI 저작물로 인해 단순노동 작업을 단기간에 필요한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웹툰은 9월에 창작형 AI 관련한 개발을 진행 중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준환 음악 AI 스타트업 포자랩스 담당은 “저작권이 있는 예술 창작물을 참조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이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업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 중으로 (자사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창작물 생성 프로그램이 대중화 되면 개인 간의 표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법 제정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론적으로, AI는 음악이나 미술 작품의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작품화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저작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원문)

[규제의 민낯⑫] 전 세계 저작권법, AI 창작활동에 혼란

현행법상 저작자는 저작물 만든 ‘사람’만 인정
창작물 제작 과정에서 개발자·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 참여해 구분 힘들어
저작권 정의부터 저작권 기한까지 조정 불가피… 산업 발전 끌어낼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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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장엄한 선율에 심취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100년 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가’ 이아무스의 음악은 늘 이런 반응이다. 변치 않는 열정, 쇠퇴하지 않는 실력은 수십년 째 이어지는 인기의 비결이다. 그의 음악도, 창작활동은 언제나 한결 같다. 이렇게 ‘영원한 작곡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공지능(AI)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말라가 대학이 개발한 AI 작곡가 ‘이아무스’가 자리 잡은 미래 시대의 모습을 그려본 내용이다. 이 같은 미래는 현실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네덜란드 연구진은 2016년 램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는 AI ‘넥스트 램브란트’를 공개했다. 딥러닝 기술을 통해 렘브란트의 그림을 학습한 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함께 명령만 내리면 램드란트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낸다. 그 밖에도 소설을 쓰는 구글의 AI, IBM의 법률분야 AI 로스(RO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었던 ‘창작’까지 침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AI와 로봇이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으로 꼽혔던 화가, 작가, 작곡가 등도 안전하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어디까지가 AI의 창작물인가=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는 대부분 ‘창작자 주의’에 입각한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으로 규정된다. 즉, 현행법상 인간이 만든 것만 창작물로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AI의 창작물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작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음악과 소설 등 AI 콘텐츠의 사용과 유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자 생존 기간부터 사후 70년까지로 설정된 권리 존속기간을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여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저작권법이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 권리를 5년 단기로 규정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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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만든 작품의 주인은 누구?= 지금의 저작권법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론이다. AI 자체를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는다면, AI의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만든 작품은 창작자를 나누기도 어렵다”라며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프로그래머나 빅데이터를 입력해 AI를 학습시킨 사람, AI에게 창작을 주문한 이용자일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대륙법’ 계열을 따르는 국가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해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영미법’ 계열 국가들은 저작물을 위주로 저작권을 설명한다. 저작권을 창작물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계열의 법안 모두 AI가 만든 작품의 주인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간을 저작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확히 이용자인지, 개발자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AI 산업 장려 방향으로 규정해야”=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연내 개정에서 AI 저작권 부문은 제외됐다. 여러 쟁점들이 남아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I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해 학습시키는 ‘정보해석’을 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를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처럼 비영리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한다면 오히려 AI를 자유롭게 학습시키고 발전시키기 힘들다는 우려다. 손 교수는 “AI 저작권의 독점 등 침해를 막는 것과 동시에 AI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73435&memberNo=3358147

오는 2030년이면 인공지능의 일부는 인간의 지능에 접근하고 일부는 추월한다.
2045년이면 인간은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미래 예측가로 평가 받고 있는 미래학자이자 현 구글의 이사인 레이 커즈 와일(Ray Kurzweil) 이 했던 말입니다. 6년 전만해도 혁신의 심장인 실리콘밸리마저도 한 귀로 듣고 흘렸던 커즈 와일의 말은 이제 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장 실리콘밸리를 지나는 101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가 105km속도로 주행을 마쳤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의 말에 주목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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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는 스마트 시티빅데이터, IIoT, AR(증강현실등 우리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하는 기술들이 함께 있습니다. SF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세계가 당장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인데요그 파도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코 AI(인공지능입니다. 1997년 슈퍼컴퓨터 딥 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미국 ABC의 인기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는 인공지능 왓슨이 인간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은 우리의 뇌리 속에 인공지능에 대한 경외심과 우려심을 동시에 남긴 인상 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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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퀴즈대회를 넘어 무한대의 경우의 수라 일컬어지던 바둑까지한동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는 인간만이 가능한 일자리의 존재를 떠올리며 안도했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순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에서 창의력이 강조된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하지만 최근 AI가 구현해내는 기술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 짧았다는 느낌이 듭니다최근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인식하던 문화예술의 영역까지 AI가 급속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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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 걸려있을 법한 이 그림은 원래 있던 작품도저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도 아닙니다바로 지난 2016 4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와 렘브란트 미술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t) 가 창작한 것인데요넥스트 렘브란트는 얼굴인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렘브란트 작품에 전형적인 인간 표정의 패턴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습니다그와 동시에 진짜 작품의 캔버스 위에 칠한 물감의 높낮이까지 분석하여 렘브란트만의 고유한 붓질 버릇까지 재현해냈는데요. “30대의 백인 남자를 그려라수염이 있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서 모자를 눌러쓰고 있다는 명령에 18개월 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라는 명령 외엔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지만 마치 알파고가 지난 기보들을 통해 바둑 고수들의 특징을 학습하였듯이 넥스트 렘브란트는 진짜 렘브란트가 그린 것만 같은 작품을 완성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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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할리우드 영화사 20세기 폭스는 인공지능을 다룬 SF 공포영화, <모건, Morgan>의 개봉을 앞두고 1분 15초짜리 예고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요본 영화의 예고편을 제작한 것도 다름아닌 인공지능이었습니다인공지능을 다룬 영화의 예고편을 인공지능이 제작하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해당 예고편을 제작한 인공지능은 앞서 언급되었던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알파고와 같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퀴즈쇼 제퍼디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챔피언을 꺾었던 존재인데요.
 
왓슨은 <모건>의 예고편을 제작하기에 앞서, IBM이 입력한 공포영화 예고편 100편을 분석해 예고편의 흐름이나 많이 등장하는 장면과 분위기 등을 스스로 파악했습니다이후, ‘왓슨에게 <모건>의 전체 영상을 입력하자하루만에 10편의 예고편을 만들어냈습니다보통 10-30일 정도 걸리는 영화 예고편 제작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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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여름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모차르트와 인공지능이 맞붙는 세기의 대결, ‘모차르트 vs 인공지능 음악회가 열렸습니다미국 UC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인 에밀리 하웰과 실제 모차르트 교향곡의 대결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작곡자’ 에밀리 하웰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박자와 구조를 자료화한 뒤 이를 조합해 작곡을 하는데요수학적으로 음악을 분석한 후 여기에서 추출된 경향성을 데이터로 수집해 유사성을 찾아내고이를 통해 원곡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모차르트 풍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물론 결과는 514 대 272로 인간 모차르트의 곡이 승리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능력인 창의력을 사용해 음악 작품을 작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과거 AI의 첫 도입으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듯, AI가 점차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인공지능의 창작과 인간의 창작에 대한 마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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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유럽 연합일본 등 지식재산 강국은 2016년부터 미래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EU는 로봇의 법적 지위 인정을 검토한 결과지난해 1월 초에 로봇의 지위개발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얼마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미래 지식재산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차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지식재산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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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예술 분야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 낼 때마다 이목을 끌고 있지만 단순히 신기함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이 예술가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지식재산권’ 같은 법적 문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점은 기술과 그의 성장에 발맞춘 우리의 성숙한 수용과 관심입니다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인공지능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의 긍정적 활용과 그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사물인터넷인공 지능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자 파트너로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