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주택 수 - sosujibun jutaeg su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소수지분 증여와 소수지분 상속의 주택수 차이

소수지분 주택 수 - sosujibun jutaeg su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여러명에게 실시할 경우 소수지분자가 양도소득세 법에서(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질의가 들어와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지분 주택 수 - sosujibun jutaeg su

우선 증여세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으로 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들 모두의 주택수에 기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28 , 2010.04.30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 C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법 상 A, B, C 각자에게 1주택씩 추가하게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의 주택수만 증가하게 되며, 나머지 자에게는 주택수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해당 규정을 해석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는 추가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2.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본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1. 상속지분이 큰자 2.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순서)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증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상담료가 발생하더라도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소수지분 주택 수 - sosujibun jutaeg su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혹자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선한 유산(Heritage)을 물려주는 것은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이고, 상속세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상속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여러 쟁점 중 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형제간 우애가 남다르던 삼형제, 아버지는 사망하며 집 3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김막내는 재산처분 편의를 위해 삼형제가 각각 1채씩 나눠 갖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큰형은 3채의 집값이 모두 다른 상황이니, 다툼이 없도록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삼 형제는 큰형의 의견에 따라 주택 3채의 지분을 각각 1/3씩 나눠 갖는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를 끝마칩니다.

상속 이후, 김막내는 지방이전을 위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1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김막내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동상속주택 보유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또한 세금을 잘 안다는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한결같이 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이에 김막내는 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그런게 관할세무서는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전달합니다.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김막내로서는 난감한 상황, 김막내는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

소수지분 주택 수 - sosujibun jutaeg su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취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주택수 판단 시 주택의 지분소유자에 대해서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소수지분자에 대해서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기산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10채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소수지분자라면, 기존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전부를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한 소수지분자의 특례범위 제한

정부는 2017년 2월3일 이러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은 간단합니다. 주택수 계산 시 제외되는 소수지분 특례 대상 주택을 주택1채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납세자가 여러 채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1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령개정 이후,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양도세 신고 시 상속주택이 존재하는지, 공동상속주택이라면 소수지분권자인지, 소수지분권자라면 선순위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개정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주택수가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선순위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심2020전8566, 2021.05.06
상속주택은 총 2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동 시행령의 문언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분할이 무작정 법정상속비율 내지 1/n로 이루어지는 게 세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재산분배의 형평성이라는 평면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상속재산의 분할 이후 각 상속인의 자산처분 계획까지 고려하는 입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속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상속인들 간 사전교감과 소통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부분에 대한 쟁점을 서로 공유하여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준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