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공증 어디서 어떻게 - seolyu gongjeung eodiseo eotteohge

공증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요.

달리말하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필요없는 등기 사항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이사결정서나 주주전원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공증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 을 참고해 주세요!


공증받는 법

1. 서류 준비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 준비를 준비하셔서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어요.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 사항,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블로그를 열심히 참고해서 셀프 등기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주 서비스와 함께라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입력하신 등기 사항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춘 등기 서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1.1 주주에서 만드실 수 있는 서류와 날인 방법
문서 이름설명날인 방법필요 부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회의 의결 문서 법인인감 날인(페이지가 여러 장일 경우, 페이지마다 간인) 2부
진술서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문서 하단에 공증인의 서명/개인인감 날인 1부
대표이사 확인서 대표님의 이름 및 법인인감 날인 1부
공증용 주주명부 주주총회로 진행했을 경우 필요 법인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1부
공증 위임장 공증을 위임한다는 문서 공증 위임을 촉탁하는 임원·주주분들의 개인인감과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 1부
정관 최근 수정본 법인인감 날인 및 모든 페이지 법인인감으로 간인 1부

의사록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 문서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1.2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나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직접 준비해주셔야 해요.

문서 이름발급 유효기간날인 방법필요 부수
법인인감증명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1부
개인인감증명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1부
법인등기부등본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발급 1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셨고 날인과 간인에 문제가 없다면 공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딱 봐도,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알맞게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주하셔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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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서 셀프 등기 진행 시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춰서 공증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더! 주주에서 등기 대행을 신청하시면 당연히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등기하실 수 있어요!

2. 공증사무소 방문

위의 서류를 빠트림 없이 확인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서류 제출 후 공증인과 면담이 완료되면 공증 절차는 끝이에요.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셔야해요!

준비물비용
공증 준비 서류 및 신분증 의사록마다 3만원

공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서류등기 또는 전자등기 로 등기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어요.

공증 받는법 준비서류,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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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준비서류, 비용 정리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을 공증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공증은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 증거 보전이 가능하며, 범죄나 분쟁 예방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같은 경우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력한 권리실행,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시죠? 오늘은 공증 받는법과 준비서류, 비용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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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 받는법 
공증받는법은 간단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근처의 공증업무가 가능한 공증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공증인이 출장공증을 갈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
공증받을 당사자의 신분증, 도장, 수수료를 챙기시면 되는데, 만약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대리인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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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비용
공증비용(수수료)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임의로 가감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사서증서인 경우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세한것은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증수수료는  모든 공증사무소가 동일합니다. 다만, 공증대행영업을 하는곳이라면 번역비나 대행비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경우가 있으니 공증을 맡기시기 전에 '법무부인가'를 득한 공증사무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공증인의 자격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임명공증인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이나 법률에 의거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는 공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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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무부인가 공증사무소 법무법인한미 
공증인에게 공증업무를 맡기실 때, 의뢰인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점은 '법적 효력' 과 '비용' 입니다.
공증진행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증작성이 불가능하며,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정식으로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으며, 타 공증대행기관에 맡기실 경우 재차 법무부인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권유로 맡기셨으나 대행비용이 추가발생되는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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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한미 공증업무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확정일자공증, 유언공증, 사서공증, 출장공증(주주총회, 의사록, 유언공증 등) 기업체 공증, ISO공증, 단체 및 협회공증, 국제기관, 외국관공서, 외국학교 제출용 공증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공증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한미에서 공증 진행시 공증서류를 안전한 보관실에 20년간 무료 보관 하고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 위조로부터 안전이 보장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공증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한미 공증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한미 공증문의: 1833-5478
이메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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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

서초 국립외교원 옆 외교센터 2층 202호 법무법인한미 대표전화 ☎1833-5478 NIW,미국비자거절,웨이버,주재원비자,캐나다스타트업,유언공증,출장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차용증공증,번역공증,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등기,상속재산파산 등 미국비자/공증/상속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