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공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요.달리말하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필요없는 등기 사항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이사결정서나 주주전원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공증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 을 참고해 주세요! 공증받는 법1. 서류 준비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 준비를 준비하셔서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어요.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 사항,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블로그를 열심히 참고해서 셀프 등기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주 서비스와 함께라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입력하신 등기 사항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춘 등기 서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1.1 주주에서 만드실 수 있는 서류와 날인 방법
의사록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 문서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1.2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법인인감증명서나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직접 준비해주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셨고 날인과 간인에 문제가 없다면 공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딱 봐도,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알맞게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주하셔야 하는 거죠!
2. 공증사무소 방문위의 서류를 빠트림 없이 확인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서류 제출 후 공증인과 면담이 완료되면 공증 절차는 끝이에요.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셔야해요!
공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서류등기 또는 전자등기 로 등기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어요. 공증 받는법 준비서류, 비용 정리
공증 받는법 준비서류, 비용 정리
1. 공증 받는법
3.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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