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근로 일수 - toejiggongjegeum geunlo ilsu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소속으로 현장 A에서 10개월 근무한 뒤, □□회사 공사현장 B에서 8개월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동안 계속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설업에서 오래 종사하더라도 실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만든 복지제도입니다.  

▊  청구자격 1년 이상 가입은 출력공수 기준 적립 252일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그동안 일해왔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서 종사하지 않는 “퇴직” 시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납입월수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공제금의 1년 가입이란  단순히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365일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달 15일에 퇴직공제회로 신고되는 출력공수 값의 누적 합계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공제금 근로 일수 - toejiggongjegeum geunlo ilsu

현행법에서의 공제금 납부일수 252일은 한달 근로일수 21일에 1년(12개월)을 계속해서 일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제도가 만들어진 초기에 계산된 기준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데,  연장 및 휴일근로가 빈번했던 과거와 달리 주 5일,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피공제자 526만 명 건설근로자 중 '16%'에 해당하는  84만 명만 자격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  적립일수 어떻게 확인하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적립월수 12개월 또는 1년 이상) 이 되지 않으면 건설업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본인의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것은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적립일수만 단순히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선 ARS 1666-1133으로 가능합니다. 

현장과 업체별로 자세한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1)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  순으로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3) 핸드폰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어플리케션을 설치하면 현장과 업체별로 근로기간에 따른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이라면, 현장관리사무소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공제 (의무 또는 임의)가입대상인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제외자격 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소속으로 현장 A에서 10개월 근무한 뒤, □□회사 공사현장 B에서 8개월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동안 계속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설업에서 오래 종사하더라도 실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만든 복지제도입니다.

▊ 청구자격 1년 이상 가입은 출력공수 기준 적립 252일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그동안 일해왔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서 종사하지 않는 “퇴직” 시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납입월수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공제금의 1년 가입이란 단순히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365일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달 15일에 퇴직공제회로 신고되는 출력공수 값의 누적 합계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공수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한 근로일수와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게시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행법에서의 공제금 납부일수 252일은 한달 근로일수 21일에 1년(12개월)을 계속해서 일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제도가 만들어진 초기에 계산된 기준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데, 연장 및 휴일근로가 빈번했던 과거와 달리 주 5일,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피공제자 526만 명 건설근로자 중 '16%'에 해당하는 84만 명만 자격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 적립일수 어떻게 확인하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적립월수 12개월 또는 1년 이상) 이 되지 않으면 건설업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본인의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것은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적립일수만 단순히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선 ARS 1666-1133으로 가능합니다.

현장과 업체별로 자세한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1)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 순으로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3) 핸드폰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어플리케션을 설치하면 현장과 업체별로 근로기간에 따른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이라면, 현장관리사무소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공제 (의무 또는 임의)가입대상인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제외자격 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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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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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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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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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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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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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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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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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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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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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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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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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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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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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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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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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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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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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고지 및 표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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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지

고지의무

구분

고지내용

고지방법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공제의 내용

▪ 피공제자의 범위

▪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

퇴직공제 탈퇴 사실

▪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

▪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매년 1회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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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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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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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급요건 등

구분

내용

지급요건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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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

청구방법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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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

지급기간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방법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