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욕 하고 고소 - seolo yog hago goso

어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A와 B가 싸우던 도중

B라는 사람이 A한테 욕을 퍼 붇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시비는 B가 먼저 걸어서 싸움이 시작 됐어요)

B라는 사람이 싸우던 도중에 A한테 "멈추면 엄마 장애인 "이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한 뒤

자기 지역 / 본명 말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녹화 중이라고 하더니 오늘 고소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 서로 욕을 하고 싸웠는데 말이죠

서로 욕 하고 고소 - seolo yog hago goso
서로 욕 하고 고소 - seolo yog hago goso

서로 욕 하고 고소 - seolo yog hago goso
서로 욕 하고 고소 - seolo yog hago goso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질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통하여 상대방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도발한 행위, 상대방의 표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17:5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상대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3. 13:0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하는 경우 폭행의 행위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서로 성립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여부가 인정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022. 01. 02. 11:2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1. 21:03

          신고사유 :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

            깜찍한도롱이153

            2022. 01. 01. 19:27

            어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A와 B가 싸우던 도중

            B라는 사람이 A한테 욕을 퍼 붇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시비는 B가 먼저 걸어서 싸움이 시작 됐어요)

            B라는 사람이 싸우던 도중에 A한테 "멈추면 엄마 장애인 "이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한 뒤

            자기 지역 / 본명 말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녹화 중이라고 하더니 오늘 고소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 서로 욕을 하고 싸웠는데 말이죠

            공유받은 답변이에요.

            배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통하여 상대방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도발한 행위, 상대방의 표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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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안에서는 쪽지로 대화하였다고 하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모욕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