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서울 시민들은 모두 이기주의자이다"라고 표현한다면 특정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아서 법적인 문제를 삼기 힘들지만, "B 구청 건축과 직원들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 구성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1.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예훼손죄 공소시효1.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입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입니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 명예훼손죄 고소 방법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고소장 서식은 경찰서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한 사실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함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만약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협박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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