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카톡 명예훼손 - 1 1 katog myeong-yehw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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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삭의 전태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 1:1채팅 메세지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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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람(甲)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내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또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① 甲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② 그 밖에 다른 범죄가 되지는 않나요?

위와 같은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죄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단톡방이나 카페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 2. 11. 99도45789 판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 스토킹)

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본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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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에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②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하겠다」고 한 경우에 형사고소의 고지도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친 요구를 하는 등 권리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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