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고소 특정성 - eta goso teugjeongseong

에타에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에브리타임(에타) 커뮤니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대학생이신 분들은 학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타 구성원이 아닌 학교구성원들끼리만 이루어진 커뮤니티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소통을 원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어플입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에타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곤 합니다.

그럴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공연성

두번째는 특정성

세번째는 모욕성

첫번째 공연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공공연하게 모욕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자신을 제외한 제 3자가 단 1명이라도 존재할 때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도 가능하고 단 1명이라도 제 3자가 존재할 경우 성립합니다.

두번째 특정성인데요. 자신을 누군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으로는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익명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제 3자가 특정할 수 있는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모욕성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글, 댓글이라고 모욕성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보편적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어쩌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 제가 기분이 나빴다고해도 이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모욕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 인신공격, 비방 등 누가봐도 모욕적인 말을 하였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에타에서는 공연성, 모욕성은 대부분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적인 게시판이고, 종종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정성이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명으로 이용을 하기때문에 당연히 특정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대댓글에 심한 욕설, 패드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익명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인지를 못하므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법적인 처벌은 불가합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나 사진이 아닌경우도 익명이랑 동일하게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에타게시판내 신고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댓글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거나 또는 그 일이 이슈화 되어 지인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 또는 댓글을 통하여 ㅇㅇ학과 ㅇㅇㅇ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쓴다면 당연히 특정성 까지 성립되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해지고

직접 쓰지 않더라도 초성을 통하여 쓰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충분히 지인들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이건, 닉네임이건 그 댓글, 글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아무리 심한 욕설,패드립을 듣더라도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닉네임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경우, 사진이 있는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초성으로 쓰면 많은 분들이 성립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ㅇㅇ학과 ㅇㅇㅇ 으로 쓰면 당연히 그 학과 학생들이나 주위사람들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슈가 된 사건일수록)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변사람들, 혹은 글을 보는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쓴다면 명예훼손이 성립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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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게시물도 고소 가능하다"

  • 박서현 기자
  • 승인 2020.10.13 0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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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한 고소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자 에타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타 고소 특정성 - eta goso teugjeongseong

Q. 에타는 명예훼손·모욕 피해 사례가 많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A.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공연성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돼야 한다. 관련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있다.

Q. 익명 커뮤니티 에타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물이나 댓글로 비방·욕설을 듣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가.


A.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소속 대학·학과·이름 등)를 초성으로 작성해 비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된다. 또한, 에타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도 성립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글을 게시한 지 1초 만에 삭제하더라도 캡쳐본이 있다면 고소는 가능하다.

Q. 대개 익명 커뮤니티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고소가 어려운 게 사실인가.


A. 회원가입 시 어떠한 정보 기입 없이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는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에타의 경우 가입할 때 학교 인증 절차를 거친다. 그렇기에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받는다면 가해자 확인을 거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Q. 에타는 '1대 1 쪽지' 기능도 존재한다. 성희롱·비방 내용의 쪽지를 받는다면 이 또한 고소가 가능한가.


A. 앞서 답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대 1 쪽지는 개인 간 이뤄지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의 경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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